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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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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전기 미공급 가구 독립형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3개 시·군에 8가구로 돼 있는데 주소가 나온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 설명자료 100쪽을 봐주시죠.

신규사업인데 뷰티·바이오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사실 뷰티박람회가 끝났는데 이게 아직…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바이오엑스포하고 같이 접목해서 디자인공모전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이? 그럼 기업체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 기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 기업체 이미지도 있고 뷰티나 바이오업체는 바이오에 대한 이미지도 있을 텐데 이게 공모전으로 해서 그 디자인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 기업체에서?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뷰티가 31개, 바이오가 678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디자인으로 선정된 아이템을 그 업체가 과연 쓸 것인가. 받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이런 디자인공모전 한번 해서 우수한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써볼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을 비친 적도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추진규모도 연간 5개 업체 정도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과장님! 맞죠?

글쎄, 제 생각에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약 한 7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업체가 뷰티하고 바이오 관련된 업체가 700개가 있는데, 당신들 업체에 맞는 아이템 공모전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업체는 없겠죠, 물론.

그렇죠?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약 700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바이오·뷰티 디자인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2013년도 신용보증재단 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13년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마찬가지예요. 만 39세 이하 대표자가 지식서비스업이나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신보가 보증을 해 주는 데인데 이게 금년도에 전체 2,326건 중 충북이 18건입니다. 금액이 783억 원 중 4억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 14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 갖고 실적이 꼴찌예요. 그런데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말 그대로 경진대회인데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특례보증도 홍보가 안 돼 갖고 신청이 저조한데 이 경진대회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이거 실용화 되겠어요, 이게? 그래 이 사업도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명세서 29쪽, 설명서 121쪽 보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적으로 본다면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특혜고 이중 지원이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데 추가로 교대제 근무를 한다고 도비를 세워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10% 더 도비를 세워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고용 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이나 도내 대학교 맨투맨 취업 프로젝트도 있고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등 순수 도비사업도 여러 개 있는데 국비로 일정부분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10%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문제성이 있고 일종의 특혜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이 2014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감이 안 됐는데요. 2030 잡 매칭 프로그램도 작년에 1억 200만 원, 금년도도 1억 200만 원 어떤 거를 감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개요가 전혀 틀린데 그 사업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렸다는 것은… 이제 그 일자리창출이 예를 들어서 여러 기업을 상대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세 군데 기업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은 안 하면 좋겠다.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쪽 설명서 12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베품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봉사 좋습니다.

좋은데 사회적기업이 아직 정착이 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많죠, 적십자도 있고 많은데. 이 정착이 안 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 도에서 이 조끼를 사주고서 연탄나누기 등 봉사활동해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당연히 사회에 공헌활동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굉장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사회적기업은 보면 지금 태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열악한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쪽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잘 좀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이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대기업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영세한 사회적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사회 공헌활동을 해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세서 38쪽, 설명서 178쪽에 보면은 공예인 재교육 아카데미 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공예인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아카데미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대상은 일반인과 학생으로 돼 있는데 약 50명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주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할 테니까 청주분들이 많겠죠? 과장님, 그렇죠?

글쎄요, 교육내용 보니까 강사도 특별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강사료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정도 강사비하고 사업내용이라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공예조합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도에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아마 청주시에 통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갖고 해도 충분히 이 정도 강의내용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강사비를 받아 갖고 공예협동조합에서 강사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특화된 교육을 시키면 되고, 강사비는 통으로 세워있는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도 좀 알아보시고 저도 청주·청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카데미를 열면 여러 군데서 열 수는 없을 테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셔 갖고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걸 속기록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사업은 지역계정인 광특사업이라 하더라도 200쪽에 우리 사업이 6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1월 달에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신년 업무보고 때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받아보겠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이든지 분명하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사업평가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던 거라고 똑같은 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평가를 해서 64개 사업 중에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잘되는 사업은 계속 이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연초에 주요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