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교육원, 또 보령수련원 원장 이게 근거가 되어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규정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서기관 일반직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장학직을 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앙도서관장하고 또 학생교육문화원장 장학관 내지 부이사관, 서기관 이런 식으로 겸해서 됐다가 이것은 우리 규정으로 된 거죠, 충청북도.
근데 대통령령으로 일반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아녀아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서 장학관이 삭제됐다는 거 어째 그걸 모르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돼도 한두 번은 이렇게 겸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이것도 틀림없이 사실은 또 대통령령으로 가능성이 있다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사실 이런 전문직이라든가 또는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트여줘야지 아주 딱 못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제주교육원에 많은 교육예산이 이번에 엄청 깎였어요.
보통 깎인 게 아녀, 예산 다룰 때 얘기되지만. 그러면 제주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원장, 여러 가지 승용차 모든 게 이게 운영비하고 모든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원장이 승격했을 때 그 원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것이 합쳐서 그래요? 이게 불허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여? 제주교육원을 불허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안 따져봤죠? 산출 안 했겠지. 그래서 공정률이 이게 지금 몇 프로 되고 있어요?
일부는 시설이 미흡해도 뭐 일정을 잡아서 여하튼 어떻게 되든지 수련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일부 운영해 가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 공정만 되면. 그러면 지금 제주교육원에 학생이 5,000명 잡았다고 그랬죠? 지금 받은 게.
그러면 이게 원 처음의 취지가 소규모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한 건데, 소규모학교 수가 몇이에요? 사실 교육원 설치하면 좋긴 좋죠. 그러나 예산과 모든 게 맞물려 들어가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도요, 내가 청천야영장장을 했지만 이게 선생님들 의식이 완전히 편하게 가서 자동차, 버스로 해 가지고 가서 위탁하는 그것을 원해요, 선생님들이. 교장도 지금 그런 거를 “이렇게 가라” 이러한 그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렇게 바꿔도 사실은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나는 이렇게…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 진천유치원 쪽에 그 부지, 어제 박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가봤는데 아주 네모반듯하게 됐는데 그게 몇 평이에요? 1,485평이죠.
그게 부지가 금액이 한 24억 5,000만 원 나오는데 그게 개인 땅은 상당히 높은데 이게 개인 땅인가요? 싼 가격으로 나온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진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엄학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입니다. 예, 그건 축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축협이니까 이게 싸지 이게 개인 땅은 이렇게 싸지 않은데, 그리고 안행부로부터 그 지역에 안심마을 조성되죠? 그래서 단설유치원과 안심마을 조성 사업 연계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충주교육청 같은 데는 충주 교육장이 상당히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아까 지원과장 얘기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민원의 저기가 최소화되어야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생사를 가리고 하는 이런 쪽의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데,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걸 빨리 여기 의회 오기 전에 매듭을 지었어야지.
되고 안 되고 간에 이런 것을 성사 중이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몇 프로가 되고 모임… 벌써 행정감사한 지가 며칠 후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데이터분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주고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설득력이 있고 저긴 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의 내용 중에서 개원예정일을 심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칭)예성유치원의 개원예정일을 2014년 9월에서 2015년 3월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