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서 편성사유에 보면 은 노동부 고시하고 노동부 예규가 나오는데, 노동부 고시 99-29호, 예규 434호 관련된 자료, 법은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아 갖고요.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현황,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설명자료를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 증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과하게 된 예산에 관해서 증가된 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증가된 게 있으면 좀 적시해서 설명자료를 통해서 예산심의에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료, 이따가 질의드릴 건데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전년도 예산 설명자료와 똑같이 나와 있어요. 편성사유만 나와 있어서 앞으로는 증감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자료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방차량 보강사업인데요, 394페이지. 2013년에는 기금과 도비가 부담이 됐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기금이 없고 도비로만 20억 가량 예산으로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본부장님의 즉답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2013년에는 기금이 지원이 됐는데 ’14년도에는 도비로만, 순수 도비로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13년도에는 15억이 내려왔었는데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또 추경에 편성이 됐으니까.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데, 기금이 어느 정도 폭의 조정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기획재정부에서 뭐 중앙정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장비 교체와 보강이 있는데 기금으로 계속 지원되던 것이 도비로만 지원되고 하는 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119구조장비 확충에 국비 지원하고는 별도라는 것이죠,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하나는 의료기금이고 하나는 복권기금에서 오던 게 안 와서, 지원이 안 와서 그 점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관해서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감사 시에 미니소방차 출동건수나 화재건수가 적다고 그랬는데, 이게 목적 외 사용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빈도수는 감사에서 봤듯이 좀 적을 텐데, 출동하는 게. 또 소방차량 구입을 해서 이 소방차량 지원차량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죠.
그거를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행사나 아니면 전담의소대에 직접적인 출동 관련 없이 사용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일지 작성하는 거 맞는데 작성 안 하고 운행하는 거에서, 이게 도민의 돈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죠, 사업명세서.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확인을 해 봐도 확인이 안 돼서,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요. 차입금에 관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잖아요?
서부소방서입니다. 부용119안전센터 원금상환, 이자상환, 남부119안전센터 이자상환, 원금상환이 있는데, 우리가 부용안전센터가 2008년 12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인 간에 거래를 하거나 뭐 기타 기업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자산과 부채가 한꺼번에 동일시되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부용119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축이 되고 나서 세종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그 부용119안전센터 자산은 세종시로 가 있는데 그걸 짓기 위해서 지방채는 이자와 원금을 충청북도가 상환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을 들여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확인 중에 있으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협의를 하고,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래 자산까지 넘겨주는데 그걸 왜 이자하고 원금을 우리가 계속 갚아야 되느냐!
못 주겠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되다가 그냥 협의하면서 아마 부용119안전센터가 남이·현도지역이 관할지역이니까 남이119지역센터를 신축하면서의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주고 할 테니까 신축하고, 그냥 이자하고 원금은 갚아라라고 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는 세종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이전을 해 줬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남이소방서는 필요한 것이고, 119안전센터는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이걸 받았다고 그 예산을 그냥 우리가 계속 갚는다는 것으로 그냥 갈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소방본부도 그렇지만 예산부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풍119지역대 증축, 매포119안전센터 증축 등이 있고, 작년도 예산이나 추경에도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기준이 뭐죠? 예를 들어서 청풍119지역대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1억 2,000이. 도비가 8,000만 원이고요.
매포119안전센터는 도비로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부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나요? (…) 예, 어차피 질의에 답변을 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대마다 시·군 소유가 있고 도 소유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복권기금 제가 질의해서 답변과 강현삼 위원님 답변이 상이해서… 마지막 강현삼 위원 답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풀로 묶어놨다가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애당초 복권기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하는 사업하는 중에서 노후차량 교체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건 당해연도에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고, 어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복권기금사업에. 그렇게 아까 확인됐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하나 더, 컴퓨터 교체하시죠? 109대에 1억 4,000만 원인데,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모니터를 굳이, 교체를 반만 해도 된다고.
그런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게, 제가 여쭤보면 본부장님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 규격이 같아요. 규격이 같다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인치.
근데 화소 깨진 거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사양이,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성능이 저하돼서 교체를 하면 모니터도 같이 교체합니까, 개인 집에서? 안 하거든요, 본체만 교체하거든요.
충청북도에 똑같은 사무용 컴퓨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요, 2013년도 그랬고 내년 예산편성도 본체는 다, 100대라고 하면 본체는 다 교체를 합니다. 모니터는 50대만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소방본부는 모니터를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만 교체해도 되는데, 정보화담당관실 도청 업무용 컴퓨터는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교체 사유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컴퓨터에 모니터 30만 원, 본체 100만 원의 규격일 겁니다. 정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 도청 컴퓨터를 하는 사업부서고, 소방본부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모니터에 관해서는 규격이 동일하다면, 규격을 변경시키는 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반 정도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성능저하도 아니고 교체 필요성도 없는데 가는 어떤 예산에 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와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먼저 구급대원 정기검진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3,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아니, 그 답변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테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특수건강검진과 구급대원에 관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하자, 예산을,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 항목은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표기해 놓은 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요추CT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질환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있을 수 있으니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은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추CT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검진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구급대원에 관해서는. 질병자와 접촉을 했을 때의 그런 내용 때문에 뭐 간염, 당뇨병 이런 등등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흉부X-선, 심전도검사도 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보면 일단 구조구급대원은 정기검진을 1년에 2회 받게 돼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그렇죠? 그런데 1회는 소방공무원 전체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그걸로 했다고 보는 거죠. 2회인데 1회를 했다고 보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도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강검진비의 혜택을 받죠?
일반건강검진. 받죠? 건강보험법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검진을 받았어도, 특수검진이 아니고.
연 2회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검진을 받았어도 그걸 1회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일반검진에서 하는 내용과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에서 하는 내용이 동일한 항목이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구급대 같은 경우는 세 번을 받는 겁니다. 특수건강검진 하죠, 그렇죠?
구급대원 정기검진하죠? 일반검진, 복지포인트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되는 요소를 가지고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은 별도의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 지정돼 있다고 그랬죠?
충북산업보건센터,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그런데 예전에도 문제가 됐겠지만 소방공무원이 이게 또 검진항목이 시도마다도 다릅니다. 다르고 이게 중복이 되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비용에 일반건강진단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일반건강진단은 별도로 다 받으니까 그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내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비용으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는 목적상, 이제 유해인자별로 인해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질도 다양한데 지금 특수건강검진은요 벤젠, 납, 카드뮴밖에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협회하고, 지정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일반 건강진단은 이미 받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하니까, 받으니까, 그걸 제외한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예산은 중복되니까 줄이자는 게 아니고 늘려서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분진이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건강검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구조구급대 검진에도 보면요…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예를 들면 일반 건강검진도 B형간염 검사합니다, 그렇죠? 돈을 내는 거죠, 그 검사료로.
복지포인트에서. 구조구급대원 검진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그리고 이걸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특수건강검진도 특수한 임무가 일반사업장에서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그냥 소방공무원이라는 거에서 구급대원도 있겠고, 소방도 있겠고, 행정업무도 있겠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한꺼번에 통틀어서 검진항목을 정해 버린단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물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다른데, 따라서 업무에 맞게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업무에 있어서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지원금의 차이는 없는 겁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전체 세대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부로 한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대의 명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에 가족이 많을 경우에 차별화돼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당도, 가족수당도 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별화돼서 지원할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그거 좀 예산이 서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6개월 이상이 거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상 6개월 연속 거주자인데 충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진천·음성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실제 진천·음성혁신도시… 청주에서 진천에, 음성이나 공직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청주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들 교육이나 다른 정주여건 때문에 청주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의 목적이 충북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했을 때 실익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요. 결국은 진천·음성혁신도시 그 인근에, 그래야지만 공동주택이나 이것도 분양이 높아지고 학교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서 정상적으로 개교하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청주, 청원 통합하고 이러면 서울 머니까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겠는데 진천·음성혁신도시로 가지 않고 청주로 오는 것에 오히려 장려금이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사소한 건데 답변하시면서… 도가 34고 음성·진천이 33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가 34가 이게 표기를 그렇게 해 주거든요. 100%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표기를 이렇게 5 대 5라고 그래도 표기가 달라지는데, 도가 34고 진천·음성이 33이 아니고 공히 33.3%인데, 이걸 표기를 33으로 하면 99로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도만 반올림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게 도비가 34%, 시·군비가 33%라 그랬는데… 34로 합니까?
아, 그렇게 반 나눴다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