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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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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213쪽,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련 돼서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1,4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는 또 지원은 신규예산으로 순수 도비로만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새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연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가 잘 될까요? 하나만 더, 저 밑에 215쪽이에요.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인데요, 그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뭔가 요? 충북학사가 상당히 올해 예산이 많이 여러 가지 사유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늘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274쪽인데요, 사업 목적에 보니까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현장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관련 담당자가 본인의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만약에 포상금을 주게 되면 아주 이기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때로는 도가 실수했을 때에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 민원인이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때로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해서 재판에서 져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드문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상금을 주면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겨버릴 경우에 도민의 피해가 있을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