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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그리고 이어서 임시보호서 지원 이 피폭피해자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주거지원은 어떻게 쉼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충북에 그런 형태의 주거지원이 지금 19개라고 그랬습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개소는 그러면 이런 형태하고는 다른 겁니까? 개소가 차이가 나서 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 받은 자료가 17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법인이 13개고 개인 4개로 제가 받았는데 다른 양상입니까? 17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 도내에 주거지원으로는 17개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법인은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개인 시설은 한 4개가 되는 걸로 제가 자료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도 있고요. 초과근무 수당도 있고 하는데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좀 배제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고 또한 종사자들 역시 그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러한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이나 자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관님은 개인시설에 대한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시설도 이런 종사자의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에 전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여성정책관님 법인도 오히려 이렇게 체계화된 법인 체제하에서의 이러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업적인 뒷받침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개인시설일 때에 꼭 의지를 갖고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타령이었습니다만 시급성이나 효과면 또는 객관성에 있을 때에 이러한 개인시설이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다음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북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UCC 및 픽토그램 공모 또 25쪽에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26쪽에 양성평등토론회 충북여성친화도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맞죠?

토털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4,000만 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늘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식 홍보 위주에 이러한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충북 여성친화도에 그러한 사업을 더 부강하고 내실 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열거한 그러한 사업을 더 기능을 보강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뒷받침 하면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물론 홍보도 이렇게 홍보라는 이러한 따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강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충북의 여성친화도라든가 또 여성 그러한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이의를 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만 정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나열식 행사, 신규사업은 항상 저희들이 강조합니다. 한번 이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에 정말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이 사업에 정말 적합한 것인지 이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적절한 효과를 기대효과를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28쪽, 시작할 때에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아동·청소년포럼 운영위원이라든가 대표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명단 빼주는 게 통계를 작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 명단 나와 있습니까?

그 명단이 도에 관심이 있고, 도에 아동·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정책관님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한 번 만들어진 사업은 웬만한 공과가 아니면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죠?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거기에 걸 맞는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사업의 형평성, 객관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에 전반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충북 아동·청소년포럼 작년 2월 18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다 함께 담았다고 우리 정책관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 있는데 처음부터, 임명할 때부터 아동 쪽에 목소리를 담는다는 그런 청소년계의 불만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그전에 임명은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청소년 관련 업무도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직영하는 곳은 우리 충청북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위탁이나 법인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충청북도만 바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의 말씀에서도 “청소년계의 업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긴 아동과 청소년의 복합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청소년계의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주 업무는 바로 청소년의 복지와 상담과 활동 이 모든 것을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청소년의 업무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원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동 쪽에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는 객관성, 형평성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편향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가 그야말로 무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옳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양반고을 또 교육의 도시 우리가 우리 충북도에서 중심을 갖고 청소년에 대한 무한 정책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지금 청소년계에서는 굉장한 반발과 그 위험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더 고민하고 그리고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그리고 이어서 임시보호서 지원 이 피폭피해자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주거지원은 어떻게 쉼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충북에 그런 형태의 주거지원이 지금 19개라고 그랬습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개소는 그러면 이런 형태하고는 다른 겁니까? 개소가 차이가 나서 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 받은 자료가 17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법인이 13개고 개인 4개로 제가 받았는데 다른 양상입니까? 17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 도내에 주거지원으로는 17개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법인은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개인 시설은 한 4개가 되는 걸로 제가 자료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도 있고요. 초과근무 수당도 있고 하는데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좀 배제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고 또한 종사자들 역시 그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러한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이나 자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관님은 개인시설에 대한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시설도 이런 종사자의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에 전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여성정책관님 법인도 오히려 이렇게 체계화된 법인 체제하에서의 이러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업적인 뒷받침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개인시설일 때에 꼭 의지를 갖고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타령이었습니다만 시급성이나 효과면 또는 객관성에 있을 때에 이러한 개인시설이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다음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북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UCC 및 픽토그램 공모 또 25쪽에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26쪽에 양성평등토론회 충북여성친화도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맞죠?

토털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4,000만 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늘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식 홍보 위주에 이러한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충북 여성친화도에 그러한 사업을 더 부강하고 내실 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열거한 그러한 사업을 더 기능을 보강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뒷받침 하면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물론 홍보도 이렇게 홍보라는 이러한 따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강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충북의 여성친화도라든가 또 여성 그러한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이의를 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만 정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나열식 행사, 신규사업은 항상 저희들이 강조합니다. 한번 이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에 정말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이 사업에 정말 적합한 것인지 이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적절한 효과를 기대효과를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28쪽, 시작할 때에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아동·청소년포럼 운영위원이라든가 대표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명단 빼주는 게 통계를 작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 명단 나와 있습니까?

그 명단이 도에 관심이 있고, 도에 아동·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정책관님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한 번 만들어진 사업은 웬만한 공과가 아니면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죠?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거기에 걸 맞는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사업의 형평성, 객관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에 전반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충북 아동·청소년포럼 작년 2월 18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다 함께 담았다고 우리 정책관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 있는데 처음부터, 임명할 때부터 아동 쪽에 목소리를 담는다는 그런 청소년계의 불만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그전에 임명은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청소년 관련 업무도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직영하는 곳은 우리 충청북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위탁이나 법인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충청북도만 바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의 말씀에서도 “청소년계의 업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긴 아동과 청소년의 복합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청소년계의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주 업무는 바로 청소년의 복지와 상담과 활동 이 모든 것을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청소년의 업무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원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동 쪽에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는 객관성, 형평성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편향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가 그야말로 무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옳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양반고을 또 교육의 도시 우리가 우리 충북도에서 중심을 갖고 청소년에 대한 무한 정책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지금 청소년계에서는 굉장한 반발과 그 위험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더 고민하고 그리고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에 요구한 자료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예연구소 운영실태 2012년도 ’13년도 묶여있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99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 어떤 싱크탱크 역할이 아닌 도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행감에서 제가 여러 차례 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 조직으로서는 아주 중병이 걸렸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오히려 패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편성 사유가 충북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기반 제공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운영비 지원은 전형적인 도비 낭비입니다. 패널티를 줘야할 때에 오히려 예산을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걸맞은 좋은 성과를 내는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의 동의를 이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패널티를 주고 조직을 위한 어떠한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편성사유에 전혀 동감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 북발전연구원은요, 시스템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큰 대수술이 걸려있어요, 그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정적인 연구기반 얼마 전에 소속된 연구원하고 법적인 문제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졌어요. 이 변호사 비용 엄한데 다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하고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까?

저는요 전국에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가장 하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위이고요, 그 위에가 제주도입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제주도하고도 연봉이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저는요 처우개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한 다음에 예산지원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의 예산증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충발연이 패소했습니다.

그 엄청난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 대한 변호사 비용 다 충발연에서 낼 겁니다. 이런 조직에서 무슨 안정적인 연구기반의 싱크탱크 기능, 기능이 있어야 강화를 하죠. 제 기능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뭘 강화를 시킵니까?

제도와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먼저 심각하게 이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하시고 예산지원 하시라는 순수하게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발전연구원장에게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변호사가 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변호사는 수임료 때문이라도 어떻게 그 말을 가지고 끝까지 갑니까? 그래.

그런 상태에서 서로 법정 마지막 가는 데가 우리가 법정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원들이 책밖에 모르는 그러한 연구기관에서 법적싸움을 들면서 과연 거기서 양질의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한가운데 원장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운영비를 지원하시든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으시든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5쪽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운영 저희들이 예산심사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한번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은 웬만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내년 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더욱더 정책에 심각성이나 객관성이나 효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협의체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구태여 이렇게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00쪽에 보면 도정 정책자문단 그 목적도 함 하는 충북입니다.

민관협력을 강화를 위한 함께하는 충북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거기 보면은요, 자문위원들 운영수당이고 워크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협의체 운영하면서 또 여기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도정참여 활성화 그것도 목적이 함께하는 충북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자꾸 늘리는 것,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사의 호위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함께하는 충북이라 하면 기존 사업에다가 좀더 더 정책적으로 가든지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그러한 참여활성화라는 이러한 명목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설사 아닌 순수한 의도라 하더라도 지선을 앞두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누가 봐도 순수하게 함께하는 충북으로서의 명분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드리고자 싶은 거는 함께하는 충북에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제가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이런 사업을 구태여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올 만큼의 명분에 있어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목적으로 사업을 넣었다 하더라도 비쳐지는 모습이, 작금의 상황이 옳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신규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정책자문단에 넣으면 거기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보강하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명분을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같은 역할과 같은 명분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07쪽, 명예연구소 희망씨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생산량, 연구개발실적, 기술보급실적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 예산도 ’11년이후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명예연구소 희망씨 지원사업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 중단했다가 중단한 사유 다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부활하려는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행감자료를 보면 중단한 이유가 문제점이 이러한 명예연구소를 유지하는데 지역 사회에 파급 노력이 미흡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중단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돼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더 확실해 져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나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대안이나 어떤 적극적인 그 효과를 그 주변에 알릴 수 있는 파급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13년도 행감자료에 문제점은 그렇게 해 놓고 바로 ’14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12개소 연구소입니다마는 지금 책정된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개소에 여기에 지금 해제되지 않는 연구소에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중단했다가 이렇게 부활하는 이러한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명분에 적합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잘못하면 어떤 관에서 길들이기 식이다.

이런 오해가 받지 않도록 계획서나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단했던 사업이니만큼 거기에 걸맞게 좀 더 더 심도있게 관리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에 발전에 선도할 인재양성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러한 장학금혜택입니다. 매년 도에서 50억 원을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장학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 출연금 플러스 인재양성재단에 민간기탁금 확보가 두 가지가 합치돼야지만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민간기탁 사업, 인재양성재단에 좀 더 분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양성재단에서의 할 역할이라면 도에서의 의지는 매년 50억 원인데, 물론 부족한 예산 속에서 집행해야 될 대상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 50억 원 도의 출연금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인재양성재단의 사무국장, 기금이자 줄었고 또 민간기탁사업 줄었고 그래서 그러면 자연히 수혜 혜택들 본 학생들의 수를, 대상을 자꾸 줄이는 이런 식의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 출연금을 늘려야 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인재 양성재단 사무국장이 책상 앞에 앉아서 다른 엉뚱한 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민간기탁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24시간 고민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실장님, 공무원들에게 업무 실적에 관련해서 포상을 하거나 하여튼 연수를 실시하는 것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국회까지 통과하지 않은 정부예산 지금 시점에서 확보한 것에 대한 유공자를 해외연수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2013년도 예산보다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80%, 전년대비 80%가 증액했어요. 예산확보 실적이 80%나 뛰었습니까? 그런 좀 너무 무리한 제가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예산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일정부분 노력하신 거 인정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유공자 해외연수비용으로 작년에 비해서 연수비가 80%가 증액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실장님 하위직 공무원분들 밤 늦도록 불 켜져 있고, 애쓰시고 전쟁 아닌 전쟁터에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위한 노력 제가 단서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물론 갈수록 더 우리 충북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예산 책정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신 그 전 해에 그 나름대로 당사자는 굉장히 애썼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 옮긴 그 공무원이 봤을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때가 때니 만큼 선심성으로 비쳐질 개연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실장님 많으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아무래도 좋죠.

아이, 칭찬은 좋은 거죠. 그 뒤에 보면 예산확보 우수부서 750만 원에서 1,400만 원 여기는 86% 늘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때가 때인 만큼 너무 86%, 80% 예산확보 노력한 거 인정을 하지만 비율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년에는 그럼 노력 안 하고 예년에는 쉽게 하고,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까? 저를 야박한 사람으로 몰지 마시구요, 일단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일이백만 원 올라간 겁니까?

퍼센트는 760에서 1,400이면은… 애쓰시는데 저보고 이렇게 단순비교 말고 저희로서는 비율을 예년, 매년 증가분에 비해서 80%, 86% 분명히 이건 과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시란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까봐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5쪽,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충북관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 편집, 이런 여러 가지 충북홍보관 설치운영,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이런 영상물들 다 외부용역입니까? 실장님.

물론 지금 말씀한 통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부스나 홍보물 제작, 영상물 제작, 편집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용역을 줬는데 그거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산하기관인 이런 지식산업진흥원, 저희들 소관업무입니다. 여기 보면 차량이나 편집장비, 아주 수준급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이 800만 원이란 비용, 지식산업진흥원에 직접 의뢰를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줘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출자출연 이런 산하기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좀 빼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묶어서 하면 신경이야 편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도 산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드시 이렇게 통으로 줘야 되는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도 홍보 영상물을 216편을 제작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런 프로보다 미흡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꾸 역할을 주고 함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은 장비도 꽤 고가장비도 확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영상물제작 800만 원 정도는 따로 떼어서 이렇게 좀 기관으로 줘서 이런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800이 우습다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하면 예산절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데에서부터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