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2,600 예산 올해 서 있죠?
그리고 올 3회 추경 때 13억 국비가 내려 왔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 따지면 한 30억이 넘는 거네요, 그죠? 그 30억 지출을 내년에 해서 후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38억7,600을 해 놨어요. 인쇄에는, 그죠? 아니 중기계획에는 59억으로 돼 있는데 일단 올해하고 내년에 확보된 게 3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0억 5,800에 2억 5,600이면 30한 3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3억이 내년에 예산이 서면 33억을 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획에 보면 건축 감리 부대공사비까지 해서 60% 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 계산이 30억 5,800으로 여기에 나와요, 총 사업비 2014년도에 17억 5,800 해놓고 지금 여기는 30억 5,800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게 60% 공정에 건축비 17억 1,400 감리비 3,450, 부대비 870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돈은 남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2013년 올해 3회 특별교부세 받는 거를 계산을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죠? 그러면 13억을 빼야지 여기서 그죠, 내년 당초 예산에 13억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획대로 하면. 아니 2014년에 17억 5,800은 맞는데 2013년도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이걸 30억 원이 넘는데 삼십이삼억이 되는데 내년에 쓸 예산은 17억5,800을 맞춰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13억 남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58억 9,000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그죠? 그러면 2013년도 올해 당초에 세워진 2억 2,600하고 13억하고 2014년도에 17억 5,800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특별교부세 포함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억, 삼십이삼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58억 6,000에서 내년도 투자될 걸 빼고 나머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비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지 건축비만 들어가나 그러면 내년도 쓸 총 사업비 삼십이삼억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내년에는 내역이 나와 있는 건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17억 5,800밖에 더 돼요. 삼십이삼억을 다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 총 사업비 내역에 여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가 안 맞잖아요.
여기 30억 얼마로 나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13억 갖고 할 건지 나와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 만들기 전에 예산서 이거 내가 확정된 거 내년 본예산에 10월 말쯤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4일날 확정돼서 내려 왔다며요,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이걸 왜 특별교부세 3회 추경에 왜 써놨어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우리가 도에서 깎을 이유도 없는 거고 저는 구체적인 안이 내년에 삼십이삼억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이 설계를 했는지 뭔지 우리가 지출되고 나머지 빼고 내년 예산이 뭐가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더라도 지금 60%만 할 건지, 70% 할 건지, 80% 할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 60% 진행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17억 5,800밖에 안 되잖아요.
유인물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2억 정도 되면 총 공정이 몇 % 되는지 계산해 봤냐고요? 이거 건축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기는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 여기 총 사업비 보면 17억 5,800에 대한 60%만 나와 있는데 골조공사 60%, 추진공정 60%, 감리비, 부대비 다 있잖아요.
그러면 60%면 나머지 13억에 대한 거를 괄호 열고 여기다가 공정이 몇 %, 승인이 됐을 경우 몇 %, 한다든가 내년에는 17억 5,800밖에 안 세운다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30억 5,800 정도 되면 몇 % 공정이 되며 어디까지 할 건지를 3회 추경 때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13억 밑에 교부세 나온 걸 왜 써놓고 이렇게 공정을 이렇게 틀리게 해 놓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 투자금액도 틀리고 58억, 59억 중기 승인을 받았으면 삼십이삼억 투자 됐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이 숫자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3회 추경 때 정확한 자료 좀 해 주시고 저도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한마디 또 드릴게요.
그 석축 주차장 정비하고 체험시설 확충을 해서 지금 8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체험시설에 대해서 정책관님 체험시설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체험시설에 대한 아까 주차장 정비 공사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지만 우리 박종성 위원이 저는 체험시설이 5억이 딱 1식으로 돼 있어요. 다 1식 4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뽑은 건지 내역이 나온 건지? 복합타워가 뭐고 짚라인이 뭔지 1식 써놓지 마시고 이거하고 내역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 하면서 3억 2,000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올린 건지 그 두 가지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두어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소년육성기금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다 그래요?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이 준 것도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입이 뭐예요?
이게. 그 여성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금이 단체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한 4,000만 원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되는 금액이 지난해 줄었는데 다른 일반예산에 포함되는 건 없고 그냥 마냥 4,000만 원 줄인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여성정책관 소관 이 발전기금에서 단체사업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단체에서 무슨 반발 같은 거 없어요?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차피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모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사업이 줄어들면 반발이 없냐, 이거죠?
기금관리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익이, 이익이 낮아져서 수입이 감소돼서 사업비를 줄이는 거는 명분상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이 가게끔 기금관리를 잘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린 건데 마냥 형식대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하니까 그 비율대로 여성단체에 사업비 지원하는 거를 줄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금관리를 단순히 그냥 예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50억에 대한 출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 수 있나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이거를 마냥 이자수익 1년에 50억 맡겨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자수익 이자율이 떨어지면 또 감소되고, 감소되면 사업비 줄이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고 하는 거를 좀 지금 예산을 자꾸 해마다 이렇게 늘려서 여성정책관실에도 지금 총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금관리는 이제 책임 있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철저히 해서 줄어들지 않게 현상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 그 수정예산안 1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교육비 지원 사업비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거 다 교육부하고 같이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2012년도에는,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작년에도 3억7,200 이것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왜 이거를 더군다나 이게 교과부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걸 누락시키는 이…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거를 이거 본예산에 빠뜨리고 수정에 올린 거는 이거 다음부터 각성하셔야 돼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2,600 예산 올해 서 있죠? 그리고 올 3회 추경 때 13억 국비가 내려 왔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 따지면 한 30억이 넘는 거네요, 그죠? 그 30억 지출을 내년에 해서 후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38억7,600을 해 놨어요.
인쇄에는, 그죠? 아니 중기계획에는 59억으로 돼 있는데 일단 올해하고 내년에 확보된 게 3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0억 5,800에 2억 5,600이면 30한 3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3억이 내년에 예산이 서면 33억을 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획에 보면 건축 감리 부대공사비까지 해서 60% 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 계산이 30억 5,800으로 여기에 나와요, 총 사업비 2014년도에 17억 5,800 해놓고 지금 여기는 30억 5,800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게 60% 공정에 건축비 17억 1,400 감리비 3,450, 부대비 870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돈은 남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2013년 올해 3회 특별교부세 받는 거를 계산을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죠? 그러면 13억을 빼야지 여기서 그죠, 내년 당초 예산에 13억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획대로 하면. 아니 2014년에 17억 5,800은 맞는데 2013년도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이걸 30억 원이 넘는데 삼십이삼억이 되는데 내년에 쓸 예산은 17억5,800을 맞춰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13억 남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58억 9,000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그죠? 그러면 2013년도 올해 당초에 세워진 2억 2,600하고 13억하고 2014년도에 17억 5,800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특별교부세 포함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억, 삼십이삼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58억 6,000에서 내년도 투자될 걸 빼고 나머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비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지 건축비만 들어가나 그러면 내년도 쓸 총 사업비 삼십이삼억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내년에는 내역이 나와 있는 건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17억 5,800밖에 더 돼요. 삼십이삼억을 다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 총 사업비 내역에 여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가 안 맞잖아요.
여기 30억 얼마로 나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13억 갖고 할 건지 나와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 만들기 전에 예산서 이거 내가 확정된 거 내년 본예산에 10월 말쯤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4일날 확정돼서 내려 왔다며요,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이걸 왜 특별교부세 3회 추경에 왜 써놨어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우리가 도에서 깎을 이유도 없는 거고 저는 구체적인 안이 내년에 삼십이삼억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이 설계를 했는지 뭔지 우리가 지출되고 나머지 빼고 내년 예산이 뭐가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더라도 지금 60%만 할 건지, 70% 할 건지, 80% 할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 60% 진행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17억 5,800밖에 안 되잖아요.
유인물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2억 정도 되면 총 공정이 몇 % 되는지 계산해 봤냐고요? 이거 건축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기는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 여기 총 사업비 보면 17억 5,800에 대한 60%만 나와 있는데 골조공사 60%, 추진공정 60%, 감리비, 부대비 다 있잖아요.
그러면 60%면 나머지 13억에 대한 거를 괄호 열고 여기다가 공정이 몇 %, 승인이 됐을 경우 몇 %, 한다든가 내년에는 17억 5,800밖에 안 세운다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30억 5,800 정도 되면 몇 % 공정이 되며 어디까지 할 건지를 3회 추경 때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13억 밑에 교부세 나온 걸 왜 써놓고 이렇게 공정을 이렇게 틀리게 해 놓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 투자금액도 틀리고 58억, 59억 중기 승인을 받았으면 삼십이삼억 투자 됐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이 숫자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3회 추경 때 정확한 자료 좀 해 주시고 저도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한마디 또 드릴게요.
그 석축 주차장 정비하고 체험시설 확충을 해서 지금 8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체험시설에 대해서 정책관님 체험시설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체험시설에 대한 아까 주차장 정비 공사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지만 우리 박종성 위원이 저는 체험시설이 5억이 딱 1식으로 돼 있어요. 다 1식 4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뽑은 건지 내역이 나온 건지? 복합타워가 뭐고 짚라인이 뭔지 1식 써놓지 마시고 이거하고 내역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 하면서 3억 2,000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올린 건지 그 두 가지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두어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소년육성기금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다 그래요?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이 준 것도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입이 뭐예요?
이게. 그 여성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금이 단체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한 4,000만 원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되는 금액이 지난해 줄었는데 다른 일반예산에 포함되는 건 없고 그냥 마냥 4,000만 원 줄인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여성정책관 소관 이 발전기금에서 단체사업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단체에서 무슨 반발 같은 거 없어요?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차피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모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사업이 줄어들면 반발이 없냐, 이거죠?
기금관리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익이, 이익이 낮아져서 수입이 감소돼서 사업비를 줄이는 거는 명분상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이 가게끔 기금관리를 잘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린 건데 마냥 형식대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하니까 그 비율대로 여성단체에 사업비 지원하는 거를 줄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금관리를 단순히 그냥 예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50억에 대한 출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 수 있나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이거를 마냥 이자수익 1년에 50억 맡겨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자수익 이자율이 떨어지면 또 감소되고, 감소되면 사업비 줄이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고 하는 거를 좀 지금 예산을 자꾸 해마다 이렇게 늘려서 여성정책관실에도 지금 총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금관리는 이제 책임 있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철저히 해서 줄어들지 않게 현상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 그 수정예산안 1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교육비 지원 사업비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거 다 교육부하고 같이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2012년도에는,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작년에도 3억7,200 이것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왜 이거를 더군다나 이게 교과부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걸 누락시키는 이…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거를 이거 본예산에 빠뜨리고 수정에 올린 거는 이거 다음부터 각성하셔야 돼요? 어린이 안전 CCTV설치 사업에 320쪽에요 113개소 시·군 위치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202쪽 설명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2013년도 올해 4억에서 똑같이 4억으로 됐는데 이게 지난 감사 때 제가 이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2013년도에는 왜 1억을 추경을 더 세운 거예요? 수당비가 모자라서 세운 겁니까? 지금 정산 봤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1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도 많고, 93개 중에서 2년에 한 번 열린 데도 있고, 얘기를 했죠, 그죠? 아니, 이 위원회별로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이 틀린 부분이 있냐고요. 다 똑같아요?
정확히 해서, 어차피 2013년도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다니까 그럼 거의 한 2∼3,000만 원 남겨놓고 한 3억 7∼8,000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그다음 옆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사업비 있는데 같은 정책기획관실이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내년 예산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한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일반 용역비 말고, 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얘기한 건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용역비를 세운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필요한 사항 내용이에요?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빨리 올 수 있는 자료인데.
담당관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지난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 ’11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해 왔는데 CCTV설치 대상이 올해까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 2011년부터 그러니까 현재, 올해까지 2013년도까지 선정된 우리 충청북도의 대상이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이게 989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설치는 752개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청주시하고 음성이 한 50%밖에 안 돼요.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죠, 그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주시하고 음성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 대상을 그런 거는 대상을 제외를 시켜야죠. 대상에 선정을 해 놓고 실적이 저조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대상을 그러면 그런 거 아직 입주가 안 되고 했으면 대상에서 빼야지 그걸 대상에 왜 넣어놔요. 989개라는 대상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필요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여기다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대상지역도 아닌데 대상으로 넣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그죠?
다른데 그러면 청주시하고 음성군만 대상 지역을 잘못했다는 얘기고 다른 데는 거의 95% 이상 다 설치가 됐어요. 100% 된 데가 있고…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는 그 시·군에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유독이 청주시하고 음성만 시·군에서 조사를 잘못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 아는 데요.
제가 그거 잘 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이 숫자를 대상수를 해놓고 다른 시·군에 공정으로 똑같이 안 하고 왜 청주하고 음성만 설치비가 예산이 적게 서느냐 이거지. 지금 2014년도에 자료를 금방 제가 받아 봤는데 2104년에도 지금 예산이 지금 시·군비 합쳐서 27억이에요, 그죠? 27억인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놀이터하고 그래서 27억인데 지금 자료를 금방 줘서 제가, 시·군이 신청 안 한 데도 있네요, 그죠?
필요 없는 데도. 그런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청주하고 음성만 적네, 그죠? 그래 왜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거를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비만 내려주면 시·군에서 50% 시·군비 같이 합해서 설치를 할 텐데 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어차피 광특도 도비니까 선정을 하실 때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지금 청주하고 또 마찬가지로 음성 같은 경우는 5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수요를 정확히 따져 갖고 지금 시급성 같은데 따져서 해야지 지금 내년에는 청원군도 작게 청원군도, 진천은 거의 다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보니까 이게 시·군별로 차등을 뒀나 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은 건데 어차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예산 좀 편성을 해서 시·군에 차별 없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부탁을 드리고 수정예산 자료 20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억이 이거 이렇게 시급하면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아니 예산을 왜 수정예산에 올렸나 그랬지 제가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필요성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왜 본예산에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나 제 얘기는.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이 보니까 많아요.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거의 정책관리실 거나 특히 정보화담당관실이 많은데 그 예산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담당관실에 너무 많으니까 잘렸다가 다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얘기해서 수정예산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간 담당관님이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더군다나 장비교체인데 처음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가 다시 또 반영된 거 보니까 제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 다시 이것 가지고 상의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는 건지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 때 반영시킬 테니까 하여간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