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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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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사일정 제1항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좀 전에 답변하신 우리 팀장님 직·성명이 어떻게 되시는 가요? 노광기 정책관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분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정책관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사업은 주로 15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라고 하고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200개 이상 201개인가 있거든요. 이제 주로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일부 중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법에 따라 봐도 운영하는 방법 초등학생 4, 5, 6학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다문화형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긴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학생 내지는 여기에 빠진 부분 고등학생 이런 쪽으로 주로 하면 이게 같이 어울려져서 상생하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노광기 그러니까 좀 빠져 있는 부분 아까 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고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18세부터 24세까지의 비어있는 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동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초등학생이 아닌 거 여기에 보니까 학습지도 이런 내용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더 고민해서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편성, 효율성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과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노광기 의사일정 제1항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좀 전에 답변하신 우리 팀장님 직·성명이 어떻게 되시는 가요?

노광기 정책관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분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정책관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사업은 주로 15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라고 하고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200개 이상 201개인가 있거든요. 이제 주로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일부 중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법에 따라 봐도 운영하는 방법 초등학생 4, 5, 6학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다문화형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긴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학생 내지는 여기에 빠진 부분 고등학생 이런 쪽으로 주로 하면 이게 같이 어울려져서 상생하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노광기 그러니까 좀 빠져 있는 부분 아까 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고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18세부터 24세까지의 비어있는 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동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초등학생이 아닌 거 여기에 보니까 학습지도 이런 내용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더 고민해서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편성, 효율성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과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