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010년부터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총장 관사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최병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야외공원 정자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760만 원인데 이 야외공원 팔각정자를 세운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대의 대학교 분위기하고 맞는 겁니까, 팔각정자가? 공간이 부족하고 휴식공간에 햇빛 가리개가 없는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엄청 뭐라 그럴까 대학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농촌지역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이 정자는 조금, 어떤 겁니까, 정자가 좀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나무를 좀 심고 그 밑에 벤치나 조금 분위기 있는, 그런데 뭐 거기 올라가서 우리도 도청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누가 올라가서 거기 둘러앉아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그런 요구와 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의 분위기에 맞는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대학 분위기에 맞는 그런 운치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러 오시는 그런 분위기는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예비비랑 좀 다 보려 그랬는데 일단 그 자료가 안 왔으면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이 이게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학이랑 지자체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단 그 사업장에 책정된 임금이나 기타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또 뭐 이후에 문제 제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개인당 지급액수와 용역회사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받는 지급액수를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해서 용역회사에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사회복지기금 지출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페이지 보면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부터 성인지예산서인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 과제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잘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이 뭐죠?
성인지예산을 왜 만든 거죠, 정부가? 정부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배분에서 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 예산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쏠리지 않고 예산의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죠?
성별영향분석을 거쳤고 소요재원은 이렇게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현 예산액을 비교 증감한 이 표는 원래 여가부에서 이렇게 이 표대로 예산을 기입하라고 보낸 건데요, 잘 보세요. 성별 수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여성 49.6%, 남성 5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사업 대상자는 뭘 갖고 근거로 한 거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용자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용자를 분석했어요. 2011년도에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여성 49.6, 남성 50.4로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6%, 5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상자, 이용자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과 남성이 2013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이 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사업 수혜자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잘 보세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이 수혜가 비율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거고요, 이 예산 구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별 격차 원인분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좀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 이거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명한 거지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연 연계 등에 있어 남녀 격차 없이 시행’ 이거는 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남녀 격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왜 이렇게 남녀 격차가 있는지 어떤 사업에서 남녀 격차가 있는지 이런 격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과 목표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 목표가 이게 2012년에는 얼마고 2013년, ’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목표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성과목표를 더 가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어떤 거냐, 성평등 기대효과는 현재 어째서 남성에게 몰려 있는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게 성평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주는 거지 이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서예요? 여기 다 그래 여기, 하나 같이 다.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서 쓰면 이게 무슨 성평등에 뭐 어떤 기대를 할지 나는 정말 암담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보건대 이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원들에게 내년에는 과제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각 과와 잘 협의해서 성평등이 불평등이 심각하게 초래할 만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려를 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짜도록 일단은 얘기를 해 뒀지만 이 과제, 이 성인지예산 담당자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일단 두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제대로 이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쪽에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13년도에 9,000만 원을 지원했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조성하는 법적 기구죠?
그러면 도에서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부예요?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의미의 지원이죠?
이 목적이 뭐죠, 뭘 하라는 거죠? 사업비로 쓰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서 또 굳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지요. 모금을 많이, 잘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럴수록 중앙에서도 사업비를 더 지원하고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요. 그러면 도가 이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할수록 모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의견 속에서는 이렇게 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굉장히 넉넉한 임금 속에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그 모금에 전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모금액 감소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모금을 많이 해야 사업비가 더 막 늘어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직원들은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근무여건과 급여가 월등히 좋아서 보통 사회복지사들은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최대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라는 구조인데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가 이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정사업으로 기탁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러면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 참여자 공모를 이쪽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되면 도는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건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한 도민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여기 구조 자체가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금을 많이 하면 사업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친듯이 모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씀이 좀 길으니까 좀 짧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사업비로 주는 이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애거나 일단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생력을 기른다는 게 제가 첫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정 기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하는 것이 일종의 모금에 협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돼야지 맞지, 그럼 다른 시도도 이렇게 광역단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좀 쫙 가져와 보시고요.
가져와 보시고 지금 총사업비 이 사람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9,000만 원 외에 총사업비를 얼마를 매년 썼는가, 그거는 모금액의 10%를 쓰고 또 이걸 더 썼는지 아니면 이걸 빼고 거기에서 썼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지원단체가 많은데 장애인부모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단체를 꾸릴 수 없으니까 대개 부모회라고 해서 부모회가 3개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협회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장을 비롯해서 다 장애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많은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고 정말 효과 있게 사업을 하는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정말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주고 그런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여기가 지적장애인들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적장애인도.
그러니까 여기 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 주는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2012년도 정산자료, 사업비 예산 지원한 정산자료하고 201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산자료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 정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있지요, 조직도. 그 사업내용 이렇게 이따가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수화통역사 관련해서 지금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협회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수화통역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청각장애인들 무슨 사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장애인들에게 분류돼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죽 찾아봤는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이게 지금 사업량 해서 10개소 청주 2라고 하는 게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하고 청주센터를 말한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 과장님께 예산서 갖다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 그리고요, 지금 558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지체장애자고 지적장애하고 시각·청각 여성장애인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55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30쪽.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거지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4인 가족 사백몇십만 원 이하 되는 사람에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소득하고 관계없고 장애인여성은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부담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좀 수혜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업 벌여 놓고 아는 사람 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올해 2013년 사업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수혜자 구분을 한번 꼭 하시기 바라며, 그거를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화통역센터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010년부터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총장 관사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최병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야외공원 정자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760만 원인데 이 야외공원 팔각정자를 세운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대의 대학교 분위기하고 맞는 겁니까, 팔각정자가? 공간이 부족하고 휴식공간에 햇빛 가리개가 없는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엄청 뭐라 그럴까 대학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농촌지역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이 정자는 조금, 어떤 겁니까, 정자가 좀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나무를 좀 심고 그 밑에 벤치나 조금 분위기 있는, 그런데 뭐 거기 올라가서 우리도 도청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누가 올라가서 거기 둘러앉아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그런 요구와 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의 분위기에 맞는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대학 분위기에 맞는 그런 운치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러 오시는 그런 분위기는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예비비랑 좀 다 보려 그랬는데 일단 그 자료가 안 왔으면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이 이게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학이랑 지자체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단 그 사업장에 책정된 임금이나 기타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또 뭐 이후에 문제 제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개인당 지급액수와 용역회사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받는 지급액수를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해서 용역회사에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사회복지기금 지출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페이지 보면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부터 성인지예산서인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 과제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잘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이 뭐죠?
성인지예산을 왜 만든 거죠, 정부가? 정부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배분에서 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 예산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쏠리지 않고 예산의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죠?
성별영향분석을 거쳤고 소요재원은 이렇게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현 예산액을 비교 증감한 이 표는 원래 여가부에서 이렇게 이 표대로 예산을 기입하라고 보낸 건데요, 잘 보세요. 성별 수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여성 49.6%, 남성 5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사업 대상자는 뭘 갖고 근거로 한 거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용자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용자를 분석했어요. 2011년도에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여성 49.6, 남성 50.4로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6%, 5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상자, 이용자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과 남성이 2013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이 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사업 수혜자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잘 보세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이 수혜가 비율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거고요, 이 예산 구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별 격차 원인분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좀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 이거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명한 거지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연 연계 등에 있어 남녀 격차 없이 시행’ 이거는 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남녀 격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왜 이렇게 남녀 격차가 있는지 어떤 사업에서 남녀 격차가 있는지 이런 격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과 목표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 목표가 이게 2012년에는 얼마고 2013년, ’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목표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성과목표를 더 가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어떤 거냐, 성평등 기대효과는 현재 어째서 남성에게 몰려 있는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게 성평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주는 거지 이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서예요? 여기 다 그래 여기, 하나 같이 다.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서 쓰면 이게 무슨 성평등에 뭐 어떤 기대를 할지 나는 정말 암담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보건대 이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원들에게 내년에는 과제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각 과와 잘 협의해서 성평등이 불평등이 심각하게 초래할 만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려를 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짜도록 일단은 얘기를 해 뒀지만 이 과제, 이 성인지예산 담당자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일단 두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제대로 이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쪽에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13년도에 9,000만 원을 지원했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조성하는 법적 기구죠?
그러면 도에서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부예요?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의미의 지원이죠?
이 목적이 뭐죠, 뭘 하라는 거죠? 사업비로 쓰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서 또 굳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지요. 모금을 많이, 잘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럴수록 중앙에서도 사업비를 더 지원하고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요. 그러면 도가 이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할수록 모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의견 속에서는 이렇게 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굉장히 넉넉한 임금 속에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그 모금에 전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모금액 감소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모금을 많이 해야 사업비가 더 막 늘어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직원들은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근무여건과 급여가 월등히 좋아서 보통 사회복지사들은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최대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라는 구조인데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가 이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정사업으로 기탁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러면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 참여자 공모를 이쪽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되면 도는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건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한 도민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여기 구조 자체가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금을 많이 하면 사업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친듯이 모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씀이 좀 길으니까 좀 짧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사업비로 주는 이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애거나 일단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생력을 기른다는 게 제가 첫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정 기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하는 것이 일종의 모금에 협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돼야지 맞지, 그럼 다른 시도도 이렇게 광역단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좀 쫙 가져와 보시고요.
가져와 보시고 지금 총사업비 이 사람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9,000만 원 외에 총사업비를 얼마를 매년 썼는가, 그거는 모금액의 10%를 쓰고 또 이걸 더 썼는지 아니면 이걸 빼고 거기에서 썼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지원단체가 많은데 장애인부모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단체를 꾸릴 수 없으니까 대개 부모회라고 해서 부모회가 3개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협회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장을 비롯해서 다 장애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많은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고 정말 효과 있게 사업을 하는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정말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주고 그런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여기가 지적장애인들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적장애인도.
그러니까 여기 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 주는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2012년도 정산자료, 사업비 예산 지원한 정산자료하고 201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산자료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 정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있지요, 조직도. 그 사업내용 이렇게 이따가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수화통역사 관련해서 지금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협회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수화통역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청각장애인들 무슨 사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장애인들에게 분류돼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죽 찾아봤는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이게 지금 사업량 해서 10개소 청주 2라고 하는 게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하고 청주센터를 말한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 과장님께 예산서 갖다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 그리고요, 지금 558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지체장애자고 지적장애하고 시각·청각 여성장애인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55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30쪽.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거지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4인 가족 사백몇십만 원 이하 되는 사람에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소득하고 관계없고 장애인여성은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부담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좀 수혜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업 벌여 놓고 아는 사람 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올해 2013년 사업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수혜자 구분을 한번 꼭 하시기 바라며, 그거를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화통역센터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010년부터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총장 관사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최병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야외공원 정자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760만 원인데 이 야외공원 팔각정자를 세운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대의 대학교 분위기하고 맞는 겁니까, 팔각정자가? 공간이 부족하고 휴식공간에 햇빛 가리개가 없는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엄청 뭐라 그럴까 대학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농촌지역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이 정자는 조금, 어떤 겁니까, 정자가 좀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나무를 좀 심고 그 밑에 벤치나 조금 분위기 있는, 그런데 뭐 거기 올라가서 우리도 도청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누가 올라가서 거기 둘러앉아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그런 요구와 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의 분위기에 맞는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대학 분위기에 맞는 그런 운치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러 오시는 그런 분위기는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예비비랑 좀 다 보려 그랬는데 일단 그 자료가 안 왔으면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이 이게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학이랑 지자체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단 그 사업장에 책정된 임금이나 기타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또 뭐 이후에 문제 제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개인당 지급액수와 용역회사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받는 지급액수를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해서 용역회사에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사회복지기금 지출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페이지 보면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부터 성인지예산서인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 과제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잘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이 뭐죠?
성인지예산을 왜 만든 거죠, 정부가? 정부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배분에서 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 예산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쏠리지 않고 예산의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죠?
성별영향분석을 거쳤고 소요재원은 이렇게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현 예산액을 비교 증감한 이 표는 원래 여가부에서 이렇게 이 표대로 예산을 기입하라고 보낸 건데요, 잘 보세요. 성별 수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여성 49.6%, 남성 5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사업 대상자는 뭘 갖고 근거로 한 거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용자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용자를 분석했어요. 2011년도에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여성 49.6, 남성 50.4로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6%, 5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상자, 이용자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과 남성이 2013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이 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사업 수혜자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잘 보세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이 수혜가 비율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거고요, 이 예산 구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별 격차 원인분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좀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 이거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명한 거지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연 연계 등에 있어 남녀 격차 없이 시행’ 이거는 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남녀 격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왜 이렇게 남녀 격차가 있는지 어떤 사업에서 남녀 격차가 있는지 이런 격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과 목표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 목표가 이게 2012년에는 얼마고 2013년, ’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목표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성과목표를 더 가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어떤 거냐, 성평등 기대효과는 현재 어째서 남성에게 몰려 있는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게 성평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주는 거지 이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서예요? 여기 다 그래 여기, 하나 같이 다.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서 쓰면 이게 무슨 성평등에 뭐 어떤 기대를 할지 나는 정말 암담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보건대 이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원들에게 내년에는 과제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각 과와 잘 협의해서 성평등이 불평등이 심각하게 초래할 만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려를 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짜도록 일단은 얘기를 해 뒀지만 이 과제, 이 성인지예산 담당자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일단 두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제대로 이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쪽에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13년도에 9,000만 원을 지원했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조성하는 법적 기구죠?
그러면 도에서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부예요?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의미의 지원이죠?
이 목적이 뭐죠, 뭘 하라는 거죠? 사업비로 쓰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서 또 굳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지요. 모금을 많이, 잘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럴수록 중앙에서도 사업비를 더 지원하고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요. 그러면 도가 이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할수록 모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의견 속에서는 이렇게 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굉장히 넉넉한 임금 속에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그 모금에 전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모금액 감소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모금을 많이 해야 사업비가 더 막 늘어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직원들은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근무여건과 급여가 월등히 좋아서 보통 사회복지사들은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최대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라는 구조인데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가 이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정사업으로 기탁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러면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 참여자 공모를 이쪽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되면 도는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건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한 도민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여기 구조 자체가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금을 많이 하면 사업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친듯이 모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씀이 좀 길으니까 좀 짧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사업비로 주는 이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애거나 일단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생력을 기른다는 게 제가 첫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정 기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하는 것이 일종의 모금에 협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돼야지 맞지, 그럼 다른 시도도 이렇게 광역단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좀 쫙 가져와 보시고요.
가져와 보시고 지금 총사업비 이 사람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9,000만 원 외에 총사업비를 얼마를 매년 썼는가, 그거는 모금액의 10%를 쓰고 또 이걸 더 썼는지 아니면 이걸 빼고 거기에서 썼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지원단체가 많은데 장애인부모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단체를 꾸릴 수 없으니까 대개 부모회라고 해서 부모회가 3개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협회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장을 비롯해서 다 장애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많은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고 정말 효과 있게 사업을 하는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정말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주고 그런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여기가 지적장애인들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적장애인도.
그러니까 여기 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 주는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2012년도 정산자료, 사업비 예산 지원한 정산자료하고 201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산자료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 정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있지요, 조직도. 그 사업내용 이렇게 이따가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수화통역사 관련해서 지금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협회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수화통역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청각장애인들 무슨 사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장애인들에게 분류돼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죽 찾아봤는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이게 지금 사업량 해서 10개소 청주 2라고 하는 게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하고 청주센터를 말한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 과장님께 예산서 갖다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 그리고요, 지금 558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지체장애자고 지적장애하고 시각·청각 여성장애인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55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30쪽.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거지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4인 가족 사백몇십만 원 이하 되는 사람에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소득하고 관계없고 장애인여성은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부담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좀 수혜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업 벌여 놓고 아는 사람 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올해 2013년 사업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수혜자 구분을 한번 꼭 하시기 바라며, 그거를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화통역센터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010년부터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총장 관사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최병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야외공원 정자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760만 원인데 이 야외공원 팔각정자를 세운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대의 대학교 분위기하고 맞는 겁니까, 팔각정자가? 공간이 부족하고 휴식공간에 햇빛 가리개가 없는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엄청 뭐라 그럴까 대학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농촌지역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이 정자는 조금, 어떤 겁니까, 정자가 좀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나무를 좀 심고 그 밑에 벤치나 조금 분위기 있는, 그런데 뭐 거기 올라가서 우리도 도청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누가 올라가서 거기 둘러앉아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그런 요구와 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의 분위기에 맞는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대학 분위기에 맞는 그런 운치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러 오시는 그런 분위기는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예비비랑 좀 다 보려 그랬는데 일단 그 자료가 안 왔으면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이 이게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학이랑 지자체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단 그 사업장에 책정된 임금이나 기타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또 뭐 이후에 문제 제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개인당 지급액수와 용역회사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받는 지급액수를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해서 용역회사에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사회복지기금 지출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페이지 보면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부터 성인지예산서인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 과제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잘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이 뭐죠?
성인지예산을 왜 만든 거죠, 정부가? 정부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배분에서 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 예산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쏠리지 않고 예산의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죠?
성별영향분석을 거쳤고 소요재원은 이렇게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현 예산액을 비교 증감한 이 표는 원래 여가부에서 이렇게 이 표대로 예산을 기입하라고 보낸 건데요, 잘 보세요. 성별 수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여성 49.6%, 남성 5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사업 대상자는 뭘 갖고 근거로 한 거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용자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용자를 분석했어요. 2011년도에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여성 49.6, 남성 50.4로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6%, 5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상자, 이용자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과 남성이 2013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이 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사업 수혜자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잘 보세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이 수혜가 비율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거고요, 이 예산 구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별 격차 원인분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좀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 이거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명한 거지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연 연계 등에 있어 남녀 격차 없이 시행’ 이거는 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남녀 격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왜 이렇게 남녀 격차가 있는지 어떤 사업에서 남녀 격차가 있는지 이런 격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과 목표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 목표가 이게 2012년에는 얼마고 2013년, ’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목표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성과목표를 더 가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어떤 거냐, 성평등 기대효과는 현재 어째서 남성에게 몰려 있는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게 성평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주는 거지 이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서예요? 여기 다 그래 여기, 하나 같이 다.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서 쓰면 이게 무슨 성평등에 뭐 어떤 기대를 할지 나는 정말 암담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보건대 이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원들에게 내년에는 과제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각 과와 잘 협의해서 성평등이 불평등이 심각하게 초래할 만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려를 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짜도록 일단은 얘기를 해 뒀지만 이 과제, 이 성인지예산 담당자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일단 두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제대로 이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쪽에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13년도에 9,000만 원을 지원했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조성하는 법적 기구죠?
그러면 도에서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부예요?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의미의 지원이죠?
이 목적이 뭐죠, 뭘 하라는 거죠? 사업비로 쓰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서 또 굳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지요. 모금을 많이, 잘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럴수록 중앙에서도 사업비를 더 지원하고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요. 그러면 도가 이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할수록 모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의견 속에서는 이렇게 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굉장히 넉넉한 임금 속에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그 모금에 전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모금액 감소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모금을 많이 해야 사업비가 더 막 늘어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직원들은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근무여건과 급여가 월등히 좋아서 보통 사회복지사들은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최대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라는 구조인데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가 이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정사업으로 기탁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러면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 참여자 공모를 이쪽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되면 도는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건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한 도민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여기 구조 자체가 모금액의 10%를 사업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금을 많이 하면 사업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친듯이 모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씀이 좀 길으니까 좀 짧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사업비로 주는 이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애거나 일단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생력을 기른다는 게 제가 첫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정 기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하는 것이 일종의 모금에 협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돼야지 맞지, 그럼 다른 시도도 이렇게 광역단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좀 쫙 가져와 보시고요.
가져와 보시고 지금 총사업비 이 사람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9,000만 원 외에 총사업비를 얼마를 매년 썼는가, 그거는 모금액의 10%를 쓰고 또 이걸 더 썼는지 아니면 이걸 빼고 거기에서 썼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지원단체가 많은데 장애인부모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단체를 꾸릴 수 없으니까 대개 부모회라고 해서 부모회가 3개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협회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장을 비롯해서 다 장애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많은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고 정말 효과 있게 사업을 하는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정말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주고 그런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여기가 지적장애인들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적장애인도.
그러니까 여기 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 주는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2012년도 정산자료, 사업비 예산 지원한 정산자료하고 201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산자료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 정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있지요, 조직도. 그 사업내용 이렇게 이따가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수화통역사 관련해서 지금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협회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수화통역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청각장애인들 무슨 사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장애인들에게 분류돼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죽 찾아봤는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이게 지금 사업량 해서 10개소 청주 2라고 하는 게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하고 청주센터를 말한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 과장님께 예산서 갖다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 그리고요, 지금 558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지체장애자고 지적장애하고 시각·청각 여성장애인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55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30쪽.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거지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4인 가족 사백몇십만 원 이하 되는 사람에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소득하고 관계없고 장애인여성은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부담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좀 수혜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업 벌여 놓고 아는 사람 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올해 2013년 사업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수혜자 구분을 한번 꼭 하시기 바라며, 그거를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화통역센터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 청사가 2010년에 완공됐다고 그러는데 청사 건축물 석면조사로 예산을 600만 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동에 청사 생물안전연구동에 석면을 썼습니까? 그런데 석면을 쓰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이 법은 그냥 무조건 검사비를 들여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리법이 글쎄 그런데 석면 지금 그 설계도 안에는 내장재나 외장재에 무슨 재료를 썼는지가 전부 다 명시돼 있고 설계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석면을 쓰지 않은 게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지 않은 600만 원을 들여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아요?
법으로 해서 모든 건물에 다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