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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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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항공산업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거죠?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 보니까 지금 2억인데, 두 분에 대한 인력, 그러니까 계약직 인원의 인건비 같은데 지금 테크노파크의 그 센터에는 이 두 분만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이원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아니, 이게 어쨌든 테크노파크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에어로폴리스 개발 계획 홍보라고 했는데, 이걸 국비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큰 틀로 한 가지를 말씀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지금 에코폴리스, 에어로 폴리스 양쪽에 다 공항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이제 전투 비행장이고, 한쪽에는 전투 비행, 민항기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우리 경자청에서 제안이랄까, 좀 고민을 하셔서 양쪽을 나눠서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 이를테면 충주공항을 전투 비행장으로 하고 우리 청주공항을 민항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전략사업으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고민들은 혹시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일전에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전투 비행장 이전에 대한 문제 고민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경자청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벗어난 문제가 아니고, 꼭 우리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에코폴리스의 지구 지정이 이제 면적 축소가 되면 우리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하면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처음서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충주의 문제가, 지금 그 현지에 계신 분들 이런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도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 현장을 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소음 피해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다른 소음이 있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가 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십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항공산업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거죠?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 보니까 지금 2억인데, 두 분에 대한 인력, 그러니까 계약직 인원의 인건비 같은데 지금 테크노파크의 그 센터에는 이 두 분만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이원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아니, 이게 어쨌든 테크노파크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에어로폴리스 개발 계획 홍보라고 했는데, 이걸 국비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큰 틀로 한 가지를 말씀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지금 에코폴리스, 에어로 폴리스 양쪽에 다 공항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이제 전투 비행장이고, 한쪽에는 전투 비행, 민항기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우리 경자청에서 제안이랄까, 좀 고민을 하셔서 양쪽을 나눠서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 이를테면 충주공항을 전투 비행장으로 하고 우리 청주공항을 민항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전략사업으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고민들은 혹시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일전에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전투 비행장 이전에 대한 문제 고민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경자청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벗어난 문제가 아니고, 꼭 우리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에코폴리스의 지구 지정이 이제 면적 축소가 되면 우리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하면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처음서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충주의 문제가, 지금 그 현지에 계신 분들 이런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도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 현장을 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소음 피해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다른 소음이 있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가 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십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이 어려운 농업·농촌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저 제천이나 저 옥천의 단 한 사람의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귀농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 원장님이 더 깊이 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850쪽에 무기계약직 문화 체육 행사의 예산이 96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좀 합당한 건지,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술원이나 연구소에 계약직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무기계약직 공화국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여기 지금 이분들, 우리 기술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 전부 그 지역 분들이시죠?

그럼 여기 지금 이 자료에 96만 원은 뭐예요? 무기계약직 문화 체육 행사, 이건? 여기 지금 보니까 서른두 분이나 계시는데 예산을 96만 원을 계상해 놔서.

아니, 반대로 우리 기술원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서른두 분이 체육 행사를 하면 96만 원 예산 올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동 창호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1억 6,600만 원 들여 창호 교체하면 우리 예산 절감이 확실히 좀 될 것 같아요, 냉난방비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86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시험 장비 보강에 제가 보기에 이 장비들의 단가가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운기 및 작업기가 1식에 600만 원, 관리기 500만 원, 논두렁 조성기 500만 원, 트랙터 및 작업기가 3,900만 원, 그러고 동력운반차가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장비들의 단가가 너무 높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871쪽,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 듣고 했는데 제 생각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좀 지켜봐 주십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 정말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우리 예산이 지금 1억 5,000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걸 한 20㎡에, 한 여섯 평 정도 되죠?

거기다 해서 과연 어느 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현재 기술원에 있는 식물공장의 문제도 좀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재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아까 내가 원장님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매칭이 돼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대응으로 50%씩 다 대응을 했는데, 귀농·귀촌 교육 운영이 있고, 귀농·귀촌 현장 실습 지원이 있고, 또 883쪽을 보면 귀농·귀촌 교육 운영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설명자료 883쪽, 898쪽.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게 왜 우리 기술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시·군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집행을 하는 거고, 요건 우리 도 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예, 알아들었습니다. 현장 실습 지원 이것도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03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하이베드 딸기 재배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셨죠.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이게 2012년도에도 했습니까? 지금 이 사업장이 청원군, 옥천군인데, 두 군데 사업장인데, 이게 농가가 지정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044쪽하고, 1045쪽에 보면 젖소 원유 품질과 경제 수명 향상 시범,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2013년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올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3년도, 올해 2년차, 지금 이 사업하고 두 사업 다요? 옆의 것도, 돈사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융합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천, 청원, 보은 이렇게 3개 시·군인데 사업 설명자료 1074쪽.

향토음식 농가맛집이면 식당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를 해서 개인에게 어쨌든 지원을, 식당에 지원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도비가 빠지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 사업은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기에는, 무슨 향토음식맛집, 농가맛집 이렇게 해서 기술원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요, 원장님. 시·군에서 이건 어쨌든 시·군 사업비로 해도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이것도 예산으로 보면 어쨌든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아요. 2013년도에는… 아니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원에서 식당에다가, 개인 식당에 지원을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5개 학습 단체라고 하죠, 5개 농민 단체라고 하죠? 그 농민 단체가 다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더 늘릴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농민 단체인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