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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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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번에 예산서 세운 데 이래 보면은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청만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수를 365일로 세웠어요. 또 그리고 법정부담금도 4대 보험을 다 계상을 했는데, 타 국에서는 이 근무일수를 300일로 전부 다가 거의 돼 있고 365일 된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도 4대 보험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세 가지만 해당 부서에서 세우고 의료보험은 행정문화위에서 총괄적으로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중이 된 것같이 보이는데 우리 청장님 이거 이렇게 이중 세운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보험 관계는 행정문화위원회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은 다 총무과에서 일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참고해서 이건 삭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일수도 365일을 세울 적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만 365일을, 더구나 충주지청도 360일이거든요, 거기는. 대개가 여기 도청에 각 국 걸 다 보라고요, 한번. 보면 다 300일로 세웠어요. 300일이 최고 맥시멈이고 그다음에는 260일, 250 이렇게 세운 데도 있는데, 300일 이상을 안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요 안전행정부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27조에 보면은 1년 이상을 할 적에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관계 때문에 어느 부서고 365일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 300일 세워서 하지. 그건 아주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부터 하마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이게 아마 거기서 잘 모르고 세우신 것 같은데 근무일수를 300일,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포함된 거 이 두 개를 조정해서 본청이나 충주지청 그 조정안을 가져 오세요.

우리 충주지청장님, 고용 노동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365일 예산 세워놓고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강제로 아무 퇴직할 사유가 없는데 내보내는 거는 그건 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따지면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기관에서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런 수단을 쓴다는 건 안 되죠, 우리가. 그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조정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제가 계산한 대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할 테니까 그런지 아시고, 왜냐하면 인건비나 여비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도의 기준을 깼어요, 도의 기준을. 다른 국에 다 300일로 세웠는데 경제자유구역청만 365일, 360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6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자동차보험 이것도 승용차 대형에 80만 원 연 들어가는 건데, 80만 원을 보험료를 내면은 뭐 뭐가 보험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봤다? 80만 원을 우리가 연간 보험료를 내면은 해당되는 게 뭐 뭐다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구먼.

글쎄 이거 가지고 내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연간 80만 원 보험료를 내게 되면은 대인, 대물,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보험, 자기 차 손해보험 등등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거가. 그래 나중에도 우리가 보험 든 게 뭐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실무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지. 그냥 무조건 편성 지침 80만 원, 80만 원이 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7페이지 옥외 광고물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옥외광고물 홍보는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뭘 하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대도시 옥외 광고 2개소인데 이 2개소는 대략 어디다가 할 계획인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 고속도로변은 그 광고물을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것도 철거했잖아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변은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철거하는 거로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사업명세서 318쪽에 보면은 조감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조감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당초 127만 평을 계획을 했는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 현장에 가 보니까 2종지구는 앞으로 그 지구를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면적을 그대로 조감도에 나타내서 앞으로 가실 건가, 아니면 2종지구는 조정을 해서 이 조감도 같은 걸 만들 것인가, 한번 총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자문단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자문단에서도 2종지구는 아예 제척을 해라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쓰지도 못하는 땅을, 지구를 계속 그냥 현황으로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아마 우리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좀 면적을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조감도를 그리는데 조감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개발도 못 하는 지역도 다 포함해서 그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적인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감도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감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코폴리스의 각종 홍보물, 현황판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에코폴리스는 127만 평이라고 그러지만 127만 평을 아무런 그 안에 지장물 없이 해도 우리가 감보율이 40%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에코폴리스는 그 안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감보되는 면적하고 또 실지 면적을 개발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40%는 감보율이 나오는 거하고 전부 따지면은, 우리가 여기 127만 평이라고 그러지만 실지 개발할 수 있는 거는 한 70만 평 내외의 평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아주 넉넉히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산 심사에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거를 그냥 가서는 안 되겠고 이거는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면적을 조정을 해야지, 2종지구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한 면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그냥 그려 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거야. 거기에 다 쓴다, 이거야. 그리고 그냥 유인물도 다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거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나 철도나, 지방도다 시도다 이거는 그 안에 다 그려져도 상관없지만, 2종지구는 제외되고 모든 홍보물이 만들어져야지 모든 홍보물이 그냥 현실과 맞지 않는 허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홍보물 만드는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해서 하고 면적이 조정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하여튼 127만 평에 대해서 앞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나 철도나 이거는 제가 다 뽑았습니다. 2종지구를 제외할 수 있는 제외 면적이 얼마인지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2종지구를 지구에서 뺄 거냐, 계속 2종지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걸 한 번 결심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종지구를 그냥 계속 넣어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번에 예산서 세운 데 이래 보면은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청만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수를 365일로 세웠어요. 또 그리고 법정부담금도 4대 보험을 다 계상을 했는데, 타 국에서는 이 근무일수를 300일로 전부 다가 거의 돼 있고 365일 된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도 4대 보험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세 가지만 해당 부서에서 세우고 의료보험은 행정문화위에서 총괄적으로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중이 된 것같이 보이는데 우리 청장님 이거 이렇게 이중 세운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보험 관계는 행정문화위원회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은 다 총무과에서 일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참고해서 이건 삭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일수도 365일을 세울 적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만 365일을, 더구나 충주지청도 360일이거든요, 거기는.

대개가 여기 도청에 각 국 걸 다 보라고요, 한번. 보면 다 300일로 세웠어요. 300일이 최고 맥시멈이고 그다음에는 260일, 250 이렇게 세운 데도 있는데, 300일 이상을 안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요 안전행정부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27조에 보면은 1년 이상을 할 적에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관계 때문에 어느 부서고 365일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 300일 세워서 하지. 그건 아주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부터 하마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이게 아마 거기서 잘 모르고 세우신 것 같은데 근무일수를 300일,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포함된 거 이 두 개를 조정해서 본청이나 충주지청 그 조정안을 가져 오세요.

우리 충주지청장님, 고용 노동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365일 예산 세워놓고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강제로 아무 퇴직할 사유가 없는데 내보내는 거는 그건 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따지면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기관에서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런 수단을 쓴다는 건 안 되죠, 우리가. 그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조정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제가 계산한 대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할 테니까 그런지 아시고, 왜냐하면 인건비나 여비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도의 기준을 깼어요, 도의 기준을. 다른 국에 다 300일로 세웠는데 경제자유구역청만 365일, 360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6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자동차보험 이것도 승용차 대형에 80만 원 연 들어가는 건데, 80만 원을 보험료를 내면은 뭐 뭐가 보험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봤다? 80만 원을 우리가 연간 보험료를 내면은 해당되는 게 뭐 뭐다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구먼.

글쎄 이거 가지고 내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연간 80만 원 보험료를 내게 되면은 대인, 대물,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보험, 자기 차 손해보험 등등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거가. 그래 나중에도 우리가 보험 든 게 뭐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실무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지. 그냥 무조건 편성 지침 80만 원, 80만 원이 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7페이지 옥외 광고물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옥외광고물 홍보는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뭘 하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대도시 옥외 광고 2개소인데 이 2개소는 대략 어디다가 할 계획인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 고속도로변은 그 광고물을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것도 철거했잖아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변은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철거하는 거로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사업명세서 318쪽에 보면은 조감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조감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당초 127만 평을 계획을 했는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 현장에 가 보니까 2종지구는 앞으로 그 지구를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면적을 그대로 조감도에 나타내서 앞으로 가실 건가, 아니면 2종지구는 조정을 해서 이 조감도 같은 걸 만들 것인가, 한번 총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자문단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자문단에서도 2종지구는 아예 제척을 해라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쓰지도 못하는 땅을, 지구를 계속 그냥 현황으로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아마 우리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좀 면적을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조감도를 그리는데 조감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개발도 못 하는 지역도 다 포함해서 그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적인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감도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감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코폴리스의 각종 홍보물, 현황판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에코폴리스는 127만 평이라고 그러지만 127만 평을 아무런 그 안에 지장물 없이 해도 우리가 감보율이 40%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에코폴리스는 그 안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감보되는 면적하고 또 실지 면적을 개발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40%는 감보율이 나오는 거하고 전부 따지면은, 우리가 여기 127만 평이라고 그러지만 실지 개발할 수 있는 거는 한 70만 평 내외의 평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아주 넉넉히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산 심사에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거를 그냥 가서는 안 되겠고 이거는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면적을 조정을 해야지, 2종지구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한 면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그냥 그려 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거야. 거기에 다 쓴다, 이거야. 그리고 그냥 유인물도 다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거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나 철도나, 지방도다 시도다 이거는 그 안에 다 그려져도 상관없지만, 2종지구는 제외되고 모든 홍보물이 만들어져야지 모든 홍보물이 그냥 현실과 맞지 않는 허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홍보물 만드는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해서 하고 면적이 조정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하여튼 127만 평에 대해서 앞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나 철도나 이거는 제가 다 뽑았습니다. 2종지구를 제외할 수 있는 제외 면적이 얼마인지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2종지구를 지구에서 뺄 거냐, 계속 2종지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걸 한 번 결심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종지구를 그냥 계속 넣어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충북 농업 발전 방안 심포지엄에 대해서 이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나요? 그런데 제가 ’12년, ’13년도에 개최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심포지엄 해서 그냥 주제 발표만 했지 이 심포지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은 게 없고, 이걸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행한 게 없는데 이걸 뭐 하러 매년 합니까? 매년 해서 그 심포지엄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한 게 있느냐 이거야.

여기 보니까, 자료 받아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발표만 했지 심포지엄 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돼서 그 개선 방안을 접목한 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냥 심포지엄 발표하는 거로만 끝났어요.

그래 뭐 하러 하냐 이거야, 뭐 하러.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제가… 예, 간단히 얘기해.

하여튼 나는 하마 결정이 돼 있으니까. 뭐, 전문가도 아니시던데, 우리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그랬던데 뭘 그래. 아니, 2012년도에는 기후변화 내용 이거에 대해서는 포도연구소장님이 했고, 농협 재해 보험 대응에 대해서는 농협 손해보험국장이 했고, 뭐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실무진들이지.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 기술, 이런 거 매년 똑같아요, 그냥. 아니 글쎄 똑같은 내용을 하면 녹음이나 해 놨다 그 이듬해에 그냥 틀어주면 되지, 뭘 그렇게… 글쎄, 그 교관께서 말씀이야 좋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우리 농정 기술에 접목을 시켰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주제 발표로만 끝났지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 그냥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소리 막 질렀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해선 안 된다, 뭘 했으면은 기후 환경에 대한 그걸 발표를 했으면은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으면은 그걸 접목을 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응? 그 접목한 게 여기 없어요,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 이제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심포지엄은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송국제바이오산업박람회 엑스포장에 식물공장 운영 관계에 1억 5,000이 검토가 됐는데, 이것도 참, 행사 기간 중에 관람객이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래 했는데, 아니 여기 와서 누가 아주 엑스포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요? 하루 왔다 가면 그만인데 뭘 성장하는 걸 봐.

이거 하나의 그냥 전시품인데 이런 전시품을 그냥 하자고 1억 5,000을 갖다 들인다는 거는 나는 진짜 아주,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도 한번 기술원의 식물공장 가 봤지만, 식물공장 지금 거기 시범사업 해 놓고선 농가적으로 보급하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의 표본으로 해 놓은 것뿐이지. 거기 그거 식물공장으로 해서, 그 식물공장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하거나 뭐 개량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글쎄, 전시적인 면에서는 앞서 갈지 모르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가능하냐, 실용적인 면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금년도에 기술원에 식물공장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재배한 식물을 가지고 그야말로 판매를 하거나 어떤 소득적인 면에서 그게 나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전시용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엑스포 식물공장 운영의 인력에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며칠 간 여기 있는 겁니까?며칠 간 몇 명이?

우리가 기간제 요원을 쓰는데 1일 4만 2,260원인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달 동안에 5명 이상을 쓰는 게, 계산적으로 따져 보면요. 1명이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교대도 안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

지금 거기 있는 인원은 뭐예요, 식물공장에 있는 인원? 거기도 보조자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 보조자는 또 거기에 필요한 보조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보조자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됩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지금 기술원에 있는 걸 갖다가 거기 갖다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황규철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반딧불이 체험 행사, 이거는 제가 볼 제는 사실상 그동안에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적으로 봐도 사실상 그렇고, 이거는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기술원에서는 이 사업은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와인 연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와인연구소 지역 연구 기반 조성에는 광특 지원을 받았는데, 그 외에 와인 연구 운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사실 도비로 가지고만 한다 이거야, 도비.

기능성 와인 연구라든가 또 와인 품종 육성생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비로 가지고 하는데, 이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해야지 그냥 한강에 돌 넣기로 어떻게 와인에다가 이렇게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합니까? 내년도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24억 7,900만 원인데, 이렇게 후년에 이거보다 안 들어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더 들어가지.

그리고 이것이 영동군에 와인연구소를 만들잖아요. 응?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좀 해야지, 거기서.

왜 순수한 도비로만 가지고 해요. 제가 볼 적에는 하여튼 여기 이번에는 와인연구소 연구 기반 조성 사업비 20억 이것만 쓰시고, 나머지는 준공된 다음에 영동군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원장님, 와인연구소를 왜 도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영동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영동군에서 앞으로 직접 운영하게 하고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지, 왜 도에서 이걸 합니까? 포도연구소 있고 와인연구소 있고, 지금 내년도에 와인, 포도 해 가지고 34억이 영동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기 와인연구소로 해서 만들어서 짓는 데까지는 도비를 보태서 영동군이 하도록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영동군에서 앞으로 운영해야지, 영동군에 지금 개인적인 연구소도 많고 공장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거하고 같이 영동군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도가 이걸 끌어안고 하느냐 이거요, 도가 끌어안고. 응?

이건 도비 투자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영동군의 어떤 부담이 없이 다 그냥 순수 도비로 한다, 앞으로도? 글쎄 내년도에 이 건물만 준공시키고 모든 거는 국비나 아니면 시·군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보충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 도비만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업명세서 260쪽의 농촌 지도 사업 운영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해서 2명이 가는 게 있습니다. 앞서 여러 군데서 보면은 선진농업을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왜 선진농업 가는 게 많습니까?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농촌 진흥 사업 연찬 교육 보상금 700만 원 해 가지고 120명인데 이거는 120명은 어떤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이게? (…) 912페이지입니다. 2명인데 앞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 다른 사업에도… 맨날, 매년 외국 가는 게 업무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농촌 진흥 사업 연찬 교육 보상금은 이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여, 120명이?

여기 지원기획과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건 자산취득비로 서야 되는데 사업 운영비로 세우는 거는 나, 이게 자산취득비라는 게 따로 항목이 있잖아요, 예산과목에? 하여튼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2명 관계는 한번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다음에 농업 방송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면은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과연 농업 방송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자인가요? 그런데 이 기간제 요원이 고정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아무나 들어와도 쓸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매년 그 사람을 그냥 고용을 하는 건데 기간제다 이거죠?

그다음에 277페이지 농촌 교육농장 시범이 있는데 여기 남부에만 2개 군이 돼 있어요. 그래 이거 균형적으로 남부·북부에 하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같은 지역에 이렇게 2개씩 교육 농장 시범을 만드는지. (…) 1060페이지.

농촌 교육 농장 시범을 두 군데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보은, 옥천 두 군데란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범 농장이라면 남부에 하나 만들고 북부에 하나 만들자, 아니면 남부에 하나 만들고 중부권에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해야지, 이렇게 아주 몽쳐서 한 군데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원장님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지역적인 안배를 꼭 두시고 일을 하십시오.

아까 황규철 위원이 시범사업도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안배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기술원에서 그냥 일하기 좋게 또 마음에 드는 데,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갈 소지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이것이 83개인데 어디는 16개 신청하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대개 10개 이상인 데는 보면 전부 다 중부권, 아주 중부권, 그냥 농업기술원하고 가차운 데 여기가 전부 다 대량으로 시범단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다니기 좋은 데지.

저 먼 데 무슨 단양이나 이런 데는 그냥, 영동이나 이런 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다니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다음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이런 거는 저 먼 데도 줬더구먼, 보니까.

그거는 117개인데 저 먼 데도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여튼 가차운 데를 많이 주긴 많이 줬어. 안배가 전혀 안 됐어요, 하여튼.

배가 터지는 사람은 아주 비만이 걸려서 허덕거리게 주고 배가 고파서 빌빌 돌아가는 놈은 아주 고사 직전에 가도록 이렇게 줬어, 지금 사업을. 이게 됩니까?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시·군 간의 균형과 안배에 맞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기 좋은 데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보면 국비, 시·군비 50%짜리 청원군 16개예요.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것도 청원군 17개예요. 최고야, 아주 랭킹이야. 이거는 맞지 않죠, 이거.

이거 원장님 내년 건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인하고 포도에 내년도에 영동군에 33억이 다 들어갑니다, 33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 계상한 대로만 따져도.

응? 그리고 어디는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응?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행정을 저는 잘못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포도연구소에서 신품종 실증시험 이런 거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다해, 영동군에 지금 포도와 관련된 사업이. 그래서 이런 거는 당분간은 보류합시다, 이거는. 포도연구소 연구동 지붕 보강, 방수, 이거 집 새는 건 할 수 없지만, 실증시험 이거 검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은 이거는 지금 있는 게 못 쓰는 겁니까?

시험실용 냉장고 구입 이것도 올해는 좀 보류합시다, 이거. 그다음에…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검토.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