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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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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되어 있는데 정부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용역사업이죠, 1억?

답변 가능하십니까?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러면 대략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위치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건립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지 계획이 없나요? 용역하면서 과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건 없나요? 5,000억 정도에서 어느 부지에다가…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국비 2억이 어떤 비용이죠?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사유에 관해서 여쭤봤고요.

수질관리과에 보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문화위에서 했었는데 비교를 해 보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 다 틀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을 보면 6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2013년도 예산 지금 예산심사 하면서 보면 8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더라도 사업기간이 5년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 설명서를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이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기간 자체가 늘어나서 ’13년도부터 ’16년, 4년으로 이렇게 변경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작년 예산하고 다 변동이 됐단 말이죠.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이건 사업기간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제가 애기했던 게 다 늘어났는데 사유가 하나하나마다 사유가 있는지 국비가… 알겠습니다. 국비를 내려 보내거나 내시를 하면서 사업기간까지도 계속 당해연도마다 변경을 시켜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47억이라고 나와 있죠, 총사업비가? 400억이 넘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금액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이 사유가 무엇이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이렇게 큰 액수로 줄었는데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간담회 때나 얘기 좀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투자계획에 총사업비가 표시돼 있죠? 총사업비가 있죠?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총사업비를 정하고 나서 올해는 어디 하고 내년에는 어디 하고 예산 갖고 배정을 한단 말이죠. 총사업비 자체가 작년에는 400억이 넘게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라서 당해연도에 하나의 사업장이 추가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준공이 됐어도요. 준공이 돼도 안 되는 겁니까?

기이 투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준공이 되면 예산서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B, C, D, E, G를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경이 됐다고 해서 B라고 하는 기이 투자는 남아있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저감사업에 큰 변동이 있던 것이 아니고 완료가 돼서 그 사업을 갖다가 빼다 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물어볼게요. 기금 사용에 관해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12월에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기금을 추경이라도 사업계획을 해서, 기금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할 예정이신가요?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기금 보시면 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죠.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출과목을 보면 그린충북환경 기반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시·군에서 대신 걷어주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7억을 감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이 세입에서는 수입은 늘어난다고 해놓고 그만큼 징수교부금도 시·군에 주는 것도 늘어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줄어 있죠, 지금. 이해가 안 가 갖고요.

차감이 날지 안 날지… 그러면 세입도 전년 대비해서 감이 돼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이 수입을 잡으면서 더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에 비례해서 비율로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것들은 지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럼 늘어나야죠, 이것도 비례되는 건데.

그러면 자료 있죠? 여기 기금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이 감액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아니고요. 다시 좀 이거 자료 있으면 같이 좀 봐가면서 얘기하시죠. 17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기금은 자료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173페이지에 보면, 확인하면서 보십시오.

국장님도 보십시오. 환경보전기금은 계속적으로 수입만 잡았습니다, 쓰지 않고. 그런데 지출항목이 지금까지 단 하나 있던 것이 바로 충북환경기반 조성이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을 주는 건데,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수입액보다 증액이 됐죠. 그렇죠?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7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뒷페이지 175페이지에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더 걷은 만큼에 비례해서 지출하는 건데 전년도 지출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7억 원이 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징수교부금 비율이 줄어들었으면 이해가 가죠.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더 적게 준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질의드린 걸 이해는 하셨나요? 성인지예산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첨부서류로 들어왔는데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 및 양성평등문화 기반 확산을 위해서 올립니다. 전에도 한번 검토해 봤더니 제도는 좋으나 이게 실효성과 예산을 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 내려면 참 고민이 많았겠다, 이거 만들어 내려면.

그런데 바이오환경국은 참 편하게 했다. 문제는 있지만 성인지예산안의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이걸 분석하고 그래도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내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의 충청북도의 총예산은 건수가 169건입니다. 그런데 바이오환경국은 단 건으로 해서, 혹시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면서 건수로 배정이라고 그럴까, 배정됐나요?

총액으로 됐나요, 금액으로?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가 바이오환경국은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가지고 화장실을 여성과 남성을 2 대 1로 배치를 하고 짓겠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의 성과로 127억이 한꺼번에 팍 들어갔단 말이죠. 다른 부서는 그래도 고민하면서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바이오환경국은 딱 단 건으로 금액을 딱 맞춰서 화장실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실효성도 논란이 되겠지만 법 제정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떤가, 왜 건만 올라간 거죠?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4년 예산안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배 정도가 증액이 됐죠?

증액한 사유가 나오지 않아서, 연료비가 오른 겁니까?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62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은 374대인데 2013년도는 몇 대로 사업량을 잡은 겁니까? 확인되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산 대비의 대수가 그렇게 늘어났는지가 의문시돼서 증액사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00페이지를 보면요 제천시청에 보급하는 건데 이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당초에 1대, 추경에 2대를 구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관용차를 전기차로 구입을 하는데 실제 사용하거나 효율적으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건데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 전기의 충전량과 어떤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천만 특별하게 2대를 구입하는 것이 그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한 대 예산이 4,500만 원인데 목적과 목표는 있지만 실제 그 예산으로 샀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행일지만 확인해 보고 킬로수만 확인해 봐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옆에 충전시설도 구축을 하는데 이미 운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충전시설이 있었을 텐데 2대를 사면서 충전시설을 2개소를 또 설치하는데, 전액 국비지만 차 1대 살 때마다 충전시설을 하나씩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충전시설이 몇 개 개소가 있으면… 5대가 됐든, 늘어났든, 차 살 때마다 계속 충전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반드시 1차량 1충전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지 충전시설이 어떤 형태인지 내가 확인하지 못해 갖고요.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설치장소가 다 제천시청에 설치돼 있죠. 2013년도에 사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차량 1대당 하나씩은 반드시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된다? 도청이면 도청에 몇 개 거점으로 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국비보조 사업을 하면서 충전시설 한 대씩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금문제인데요. 확인해 보셨을 테지만 제가 갑자기 기금을 물어봐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확인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것도 있고요.

환경보존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배출부과금 징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금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죠? 그 감소 사유가요 갑자기 차량이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느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는 결산을 봐야 되나, 32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2014년도는 22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차이가 차량 대수나 아니면 신형 차량이 부담금이 줄어드는 걸로는 그 차이의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세수 예측이 과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2013년도는 실제 평균을 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2013년도가 과하게 계상을 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보전협력기금도 이 기금이 늘어나면서 아까 지출하는 시·군에 교부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건 직접 우리가 시·군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에서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업법」에 따른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든 탐사나 채굴사업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등등에 관해서 다 부과를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 징수금이 2013년도 10억에서 2014년도는 28억으로 세 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대상의 사업들이 갑자기 충청북도에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거 같은데 세 배 가까이 늘은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2014년도부터는 정확히 예측을 한 것이고 2013년도가 예측을 잘못했거나 또한 그동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돼서 받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