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재무과에 예산서 564쪽, 565쪽 설명자료 1004쪽인데요.
매입 토지에 관련된 그 관련자료 그리고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주시고요. 요즘 단설유치원 설립된 지역 있죠. 충주, 제천, 진천 그쪽 지역에 유치원 정원과 현원 관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중에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건 교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과의 숫자에 비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내가 그분께 제가 또 전화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봄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과장님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바뀌어서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작년에 1명 했으니까 올해는 2명만 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심을 써서 3명 해 준 것이 아주 크게 3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때요? 아까 5명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도 또 5명을 했든 3명을 했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교사 수에 비례해서 형평성 맞게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들어왔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받았고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건데, 홍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들어온 대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형평성이 뭔가 그거는 제가 그때 물어볼 때 그런 형평성을 이야기 했어요. 물론 바뀌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 사업설명서 955쪽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소송과 행정심판 제도가 있죠. 그런데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구조적인 차원에서 관련 상위기관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달랑 3건이거든요.
관에서 우리 도청 쪽에 보니까 행정심판 제도가 매달 있고요. 139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률을 봐도 22.5%나 돼요.
그런데 여기로 보면 우리 전체 3건이고 다 기각이에요. 그렇다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소송을 살펴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건수가 30건에 불과하고 패소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에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구제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반해서 우리 교육청을 보면 19건 중에 무려 패한 게 패가 8건에다 19건 중에, 그다음에 강제조정한 게 2건이에요. 그럼 10건인데 무려 58%나 돼요.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승소한 것이 7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2건이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반 이상이 원고가 승소를 해 버렸어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도가 승소한 거고.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구제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건수도 적지만.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행정심판제도를 좀 활성해서 행정심판제도가 활성되면 서로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으로 패하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죠. 변호사 선임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50% 이상의 그 관련된 것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것 구상권 청구하거나 다른 것 청구하면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들이,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면 소청행정심판 관리에 비해서 소송의 비용이 엄청이 많아서, 도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제도의 구술심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까지 다 웬만하면 80%까지 다 받아주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걸러지게 되면 해당되는 민원인도 피해가 소송비용이 별도 안 들고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오히려 소송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적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나오니까 이것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도 잘못하면 변명으로 들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교육과학원이죠.
지난번 충청투데이에 나온 내용이에요. 보니까 천체투영실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알고 계신가요?
신문에 2013년 11월 25일자 신문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는 어떻고 신문에 난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들어올 때 프로그램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설치하는데 40억 이상 들었고 그러면 그것이 잘 운영이 돼서, 그것에 대해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안 보잖아요.
보니까 신문내용으로 봐도 2011년도에 1만 4,687명 185개 학교였고, 2012년은 1만 2,040명 138개 줄었잖아요. 올 10월 말에는 6,747명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 활용을 잘해야 될 거로 보여줘요.
프로그램 비용보다는 설치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우리 봤을 때 지적을 한 것을 기억을 못하시나 본데요. 프로그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도 중도에 가다가 두 번인가 세 번 멎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는 누가 오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건성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설명서 1117페이지에 보면 전자현미경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전자현미경 지난번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게 억대로 기억하는데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신 분들이 극히 숫자가 적다 그래서 그때 한 대도 없는 시도도 많았는데 우리 도는 그래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 설치했나요? 그렇게 시급하게 설치한다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때 추경 1회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설치도 잘 안 하시고. 아까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요. 주차장 우리 과학연구원의 예산을 한번 점심 먹고 살펴봤더니 약 한 6억 원이 감소됐어요. 26% 정도 되던데요.
우리 도 예산도 감소됐지만 우리 연구원 예산은 아주 그냥 많이 감소됐던데, 그러면서 주차장 부지를 3억 8,000만 원이 또 계상돼서 가봤거든요. 제가 거기를 자주 출근하면서 지나와요.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이 많이 비워있기 때문에 차를 말하고 주차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아까 부채 발행까지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연구원도 나왔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사가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던데, 1년 중에 한 30일 빼면 335일 정도는 주차장이 70%밖에 안 찬다고 이렇게 보여지던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효율성이 좀 높아야 되고요. 또 시급히 요구돼야 되고 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감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