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집행기관 입장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 조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을, 우려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우려, 이거를 설치해도 좋은데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대 의견인지 그걸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 예술권리선언은 그 말 용어 그 자체대로 선언적 의미로, 구체적 집행적 의미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선언문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법적 간섭 같은 건 아니고 어떠한 필요 이상의 어떤,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증빙서를 내야 된다든가, 이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하되 그 이외의 가타부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