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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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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근 의원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조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좀 수정을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김형근 의원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고 또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재의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기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예, 여기 간섭이란 용어는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술권리선언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술 관련 단체와 부지사 이렇게 같이 선언을 했던 부분이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직접 만들거나 그거는 아니고 또 그 간섭이라는 용어를 예술에 대한 지원 원칙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집행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