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4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평가하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8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조에서는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사무 위탁 기관, 도의 지원 복지 시설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10조에서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충청북도 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하도록 하였으며, 13조부터 19조까지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