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에서 여기서 판매된 수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조례의 어느 조항에 나온 게 없네? 판매한 거에 대한 수입.
그건 누가 그냥… 아니 그런데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 조항이 하나도 없네요. 어떠한 조항이 있고 세부적인 거는 규정으로 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조례에 그런 항목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매년 2억 2,000씩 지금 ’16년까지 잡아놨잖아요. 여기는 지금 추상적이겠지만 연도별 비용 추계표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2억 2,000, 2015년도에 2억 2,000, ’16년도에 2억 2,000 해 가지고 6억 6,000을 잡아놨는데 이건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매년 아주.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은 돈이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2015년도나 ’16년도도 매번 이렇게 판매장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례에 판매수입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10조만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판매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왕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판매고의 몇 %를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말로 판매에 열을 올릴 수 있도록,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중소제품판매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고, 제9조를 보면은 “관리·운영비, 판매장의 관리·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까 우리 보면은 일률적으로 그냥 ’14년도나 ’15년도나 ’16년도나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로 봤을 적에는 판매장 운영비는 그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판매고가 없고 수입이 없을 때는 지사가 일부 부담을 도가 해 준다 이런 조항인 것 같은데 그런 해석이 맞나요?
이게. 글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거는 거기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만해서는 안 돼요.
판매도 어느 정도의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사실상 뭐한 말로 판매전시장 판매로 인해서 자기네가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도는 판매장만 만들어줘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계속 도가 예산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만 앉아서 별 신경 안 쓰지 뭐, 사람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너희들이 여하튼 간에 전시판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해라, 하여튼 운영해서 모자라면 너희들이 막말로 물어넣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노력을 안 한다고.
그냥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이렇단 말이에요, 신경 안 써요. 그런 물론 세부조항에서 나중에 규정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무조건 모자라면 도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인데 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아 노는데 돈만 주는 식이 되면 안 되지.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항들이 어디 좀 신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갑작스레 이걸 보니까 제가 조례를 어느 조항을 만들자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