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위험도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 위험도평가단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험도평가지원반의 구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창업 우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