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김재종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조정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별표2에 규정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및 제9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해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전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