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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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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추진단 통합시 청사 소재지와 4개구 행정구역 결정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서 5,800만 원 감한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참 문제는 있어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는 8,000만 원을 감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정리 추경 때는 또 5,800을 감해 가지고 결국 1억 6,200만 원으로 만드는 건데, 3억이 거의 절반인 1억 6,000여만 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감액을 하고.

이게 용역인데, 용역인데 용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용역 견적을 뽑고 또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예산 예측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감액, 감액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예, 뭐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당초의 예산이 거의 반 가까이 감액되는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인건비가 다 감액이 돼서 뭐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감액의 요인으로 교수요원과 육아휴직자 결원자 미발령분이 있는데요, 교수요원과 육아휴직자는 각 몇 명이 결원됐었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결국 충원이 늦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정원이 준 거라든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이것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수요원과 육아휴직자 부분에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충원이 늦어져서 미지급 인건비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결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충원이 그때그때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연됐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이것은 왜, 이유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때그때 바로바로 충원 안 된 부분을 굳이 문제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연수원의 과장을 다른 데에 발령하면서 장기간 공백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 육아휴직자가 바로바로 기간제로라도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연수원의 업무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 자치연수원에서도 좀 적극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냥 너무 이해만 하지 마시고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결원 보충이 제대로 돼서 연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사안이기는 한데 충무시설 석면 조사 기정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심기보 위원님께서는 소통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석면자재 사용 실태 조사 예산은 또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소통 문제 그 이상의 업무 체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같은 국에서. 회계과에서 일괄 조사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될 수 있는 예산이 또 사업이 있는지를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피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없이 또 그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또 공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정 기능이 없이 시행된 거거든요.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통 이상으로 정보의 공유와 또 업무 조정 기능에 좀 이상이 발견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복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같은 국 내에서는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총괄과 또 총괄팀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산 제출 전에 파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름철 물놀이인데, 이 집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전시설 설치 집행 시기가? 특별교부세가 7월 3일 날… 결정된 건 언제예요? 7월 3일 날 교부된 거예요? 7월 3일 날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2회 추경이 7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까? 수정예산도 있어 가지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넘기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이게 반영이 가능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 물음이요, 2회 추경이 7월 달인데 7월 3일 날 특별 교부세 교부결정을 알았으면 재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이렇게 성립 전으로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정리추경 때에 보고하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164쪽에 충북문화재단 웹진이 있는데 이 문화재단 웹진 제작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리포터 활용 웹진 사업은 이건 언제 추진된 겁니까? 그 문화재단 웹진도 당초예산에 올렸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리포터 활용 웹진 사업도 올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인수 받을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복 처리가 된 것은 업무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도 안전행정국에서 두 과에서 석면 조사 예산을 동시에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 처분한 것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일이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된 셈인데 이런 것들은 더 더욱이 같은 문화재단 내에서, 내에서 다른 과도 아니고 중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사례라고 봅니다. 서로 예산 짤 때에 곧바로 있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수 업무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중복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죠. 이건 좀 답답한 일이거든요.

같은 문화재단 내에서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국만이라도 이 내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업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주무과 주무팀에서 혹시 중복 편성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좀 세심하게 살피는 이런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견 있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문제가 문제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감액 사유는 아까 말씀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다른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음성군 품바 체험촌처럼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사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부지도 사업비도 군에서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국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일이죠.

음성군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국비를 내려주는 도, 또 업무상 관리 감독의 역할이 있는 도에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것 참 부지에 대한 문체부와 군수의 견해 차이 또 기타 업무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음성군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은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이것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