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연학습원 물품구입비 구입계획을 보면 건물 내부의 블라인드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블라인드를 이걸 건축비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물품비로 보나? 그거는 비품이 아니고 이것도 일반 어떻게 보면 건축비로 봐야 되는데 블라인드가 올라 있어서 이게 물품으로 봐야 되나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돼서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일반 커텐이 아닌 블라인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품구입비, 비품구입비에 이게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어서 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세히 보시고 이게 건축물품인지 일반비품인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또 그게 확인이 되면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공론화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북의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법률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수차례 간담회와 집행부 논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5조, 6조에는 3년 단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등에 관한 조사와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7조, 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수교육, 포상 등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는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의 발의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공론화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북의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법률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수차례 간담회와 집행부 논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5조, 6조에는 3년 단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등에 관한 조사와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7조, 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수교육, 포상 등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는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의 발의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