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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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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도지사 공약을 관리하고 공약을 철저히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자문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그냥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의회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분명히 도지사가 공약을 발표했고, 선거 시기에. 그리고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의회에서 평가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도내 시민사회단체 각계 분야별 대학교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공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애초에 공약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얼마든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공약을, 어떤 수준으로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우물떡주물떡 해서 그냥 끝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보고의무를 적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전입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에게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어떻게 제공하죠, 중식비를? 쿠폰이나 전자카드로 주면은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죠, 1식이? 도시락 배달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한 달에 4번이면 8번인데 그러면 3,500원 갖고 안 되면은 4번만 주는 거예요?

또 현실화하려면 최소한 6,000∼7,000원은 줘야 되지 않아요, 끼당? 짜장면은 얼마지? 짜장면도 한 5,000원 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양육비 대신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현실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게 요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쓰지를 않아서 감액 조치한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하고 생계급여지원사업비, 또 주거급여, 또 해산장제급여가 다 남아서 감액조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거나 해산장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죠?

그거는 차상위계층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니에요, 수급자? 이게 주거급여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수급자 아닌 사람들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해당되지만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이 무슨 가출, 화재, 학대, 중한 질병 등으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군이 활발하게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군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활발하게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고, 물론 조금 남은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이 이렇게 많이 남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내년에 각 시·군에 공문을 잘 시달해서 이런 긴급지원 사업비를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해야 되고요. 지금 실제 국민의 47%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이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발굴하고 조사하는 데는 굉장히,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좀 힘들죠.

이거는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전입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에게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어떻게 제공하죠, 중식비를?

쿠폰이나 전자카드로 주면은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죠, 1식이? 도시락 배달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한 달에 4번이면 8번인데 그러면 3,500원 갖고 안 되면은 4번만 주는 거예요? 또 현실화하려면 최소한 6,000∼7,000원은 줘야 되지 않아요, 끼당?

짜장면은 얼마지? 짜장면도 한 5,000원 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양육비 대신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현실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게 요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쓰지를 않아서 감액 조치한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하고 생계급여지원사업비, 또 주거급여, 또 해산장제급여가 다 남아서 감액조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거나 해산장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죠? 그거는 차상위계층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니에요, 수급자?

이게 주거급여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수급자 아닌 사람들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해당되지만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이 무슨 가출, 화재, 학대, 중한 질병 등으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군이 활발하게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군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활발하게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고, 물론 조금 남은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이 이렇게 많이 남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내년에 각 시·군에 공문을 잘 시달해서 이런 긴급지원 사업비를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해야 되고요.

지금 실제 국민의 47%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이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발굴하고 조사하는 데는 굉장히,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좀 힘들죠. 이거는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