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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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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방금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공약사업은 후보시절에 계속 여론을 들어서 했고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인수위가 발족을 합니다, 인수위 시절에.

이거는 인수위 시절에 다 어느 정도 가닥잡고 하다 보면은 취임 후 3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수위 시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 8조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평가·자문위원회의 자격을 어떻게 보세요, 자격을?

이 정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문위원회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도청에서 국장 이상 퇴직한 분들이든지 의원으로 치면 최소한 3선 이상은 했어야 도정 전반에 대해서 뭐를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막을 알고 평가를 하지, 누구를 불러서 평가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얘기예요. 뭐를 알아야 평가할 것 아니에요, 평가라는 것이. 그래 자문위원회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각 국별로 세분화해서 국별 공약사업 있잖아요.

그럼 각 국에서 이거를 무슨 위원회가 있든지 거기에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지사 공약사업도 자문하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저기가 이뤄져야지, 제가 보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누가 과연 도정전반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고 업무적으로 이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나?

아니, 위촉은 당연히 각 분야별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냉정하게 그 업무를 알고 자문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거예요, 그 도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뭐냐 면은 도내 물론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구성했을 적에 그분들은 자기단체에 위상 정립과 예산에 관해서만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자꾸 역설을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제3자로서의 냉정한 평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각 단체장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려면은 각 단체장 배제하고 그냥 아무 단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냉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느냐고요. 자문위원회 뭐 하면은 그저 단체회장이란 분들 이렇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 위촉해 놓고, 그럼 그분들이 와서 자기단체 이익, 권익대변만 하고 자기단체 주장만 하고 이게 냉정한 도정평가가 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거에요, 지금 구상도 그럴 거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중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복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 그게 되느냐고요, 그게.

이게 결국은 위원회 한다고 하면은 각 단체장들이 이렇게 출연하다 보면은 계속 중복이 되는 거야. 위원회에 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규정이나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냉정하게 도정평가를 할 수 있는 냉정한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 규정 규칙을 정해서 해야지 이대로 그냥 해 놓으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각 단체 이렇게 봐서 명망 있고 한 분들 죽 위촉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몇 개가 중복이 되는지 모르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냉정하게 안 합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규정 규칙을 정해서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7%가 내려온 건데 확보를 어떤 식으로 이게 없다고 하다가 확보가 된 거예요? 이 63억이 충청북도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으로 내려간 거예요? 교육청으로 내려온 것을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그거를 감액을 해 줬어요?

그럼 분담비율이 보면은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50% 분담하는 거죠? 50 대 50인데 시·군비 비율에 있어서, 이게 시·군비 비율이 국도비 합쳐서 50% 하든지 시·군비 50% 하든지 해야 되는데, 프로수가 이게 국도비 24% 시·군비 26% 이런 식으로다 됐단 말이에요, 5 대 5가 안 되고. 이거 시·군에서 26%라는 것을 다 합의적으로 상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50%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빼고. 아니 도비가 보면은 지금 국비가 7%, 도비가 17%, 시·군비가 26%잖아요. 기타 50%는 교육청 거고, 교육청 50%는 빼고, 예?

그래 이게 4 대 6이 안 되잖아요, 비율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게 도비가 4고 시·군비가 6이라고 했으면 이 비율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349만 원을 4 대 6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수치가? 아니죠.

제 얘기는 63억 1,349만 원을, 이 중에서 40%가 도비로 왔고 60%가 시·군비로 갔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안 맞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