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노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법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도 구체적으로 도지사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하면 전라남도지사 하듯이 충북지사 이렇게, 충청북도지사라고 표기하는 게 어떨까?

여기에 보니까 목적에 1조하고 2조에 이렇게 도지사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수정안 내도 되겠습니까? 예, 노광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라고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쪽인데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액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반면에 앞장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감액이 안 되고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증액이 된 거하고 여기는 또 감액이 된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예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대상이 현재 임신 중인 산모거나 또는 신생아, 신생아이거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진단이 된 18세 미만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천성 질환을 검사할 때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출생해서 신생아 때도 당연히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출산율이 저하되거나 높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될 사유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시지만 산모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임신 중에 있는 애기를 위한 산모만은 아니고 적어도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만 2세, 1세까지도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액사유가 좀 더 적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쪽인데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액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반면에 앞장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감액이 안 되고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증액이 된 거하고 여기는 또 감액이 된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예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대상이 현재 임신 중인 산모거나 또는 신생아, 신생아이거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진단이 된 18세 미만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천성 질환을 검사할 때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출생해서 신생아 때도 당연히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출산율이 저하되거나 높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될 사유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시지만 산모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임신 중에 있는 애기를 위한 산모만은 아니고 적어도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만 2세, 1세까지도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액사유가 좀 더 적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주요감사 내용 등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공통사항 1건, 여성정책관실 소관 8건, 여성발전센터 소관 1건, 기획관리실 소관 7건, 보건복지국 소관 7건, 충청북도립대학 소관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건,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3건, 인재양성재단 소관 2건, 충북학사 소관 2건, 청주의료원 소관 6건,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1건입니다. 다음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공통사항 1건, 여성정책관실 소관 6건, 기획관리실 소관 2건, 보건복지국 소관 10건, 충북도립대학 소관 3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건,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1건, 인재양성재단 소관 2건, 충북학사 소관 1건, 청주의료원 소관 2건, 충주의료원 소관 1건,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3건입니다.

자세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