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을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시정 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0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음성 미곡 2제 삼호3교 교량 사고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접속도로 경사 완화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4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200억 이상이 조성되었음에도 방치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1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감액하여 시설비 증액을 지양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예산편성 후 집행할 것 1건, 소방본부 소관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각각 공고를 통해 모집 운영하도록 추진할 것 1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직급 비율대로 노사협의회 구성할 것 등 2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자립운용기금 활용계획 수립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사항 42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올 겨울 폭설대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출동지역 원거리 제설차량 배치 검토할 것 등 13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군 지역을 광역화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검토할 것 등 8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은 혁신도시 산업용지 단가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투자유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사항은 장비조작 미숙과 노후차량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노후장비 교체 및 훈련 중점 실시할 것 등 9건, 충북개발공사는 시행사업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건과, 충북교통연수원 소관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교육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 등 1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은 엑스포 행사 시 일몰시간을 고려해 폐장시간 연장 검토할 것 등 2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을 협의체 본회의에서 납부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예,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 돈이 남아서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신니∼노은 간 국지도 건설에서 시설비가 감하고 감리비가 늘었거든요, 8,100만 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감리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감리비 증액… 그러면 감리비를 더 주든가 해야 되는데 시설비를 감한 것이… 그러니까 광특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는 그냥 예산변경이라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냥 변경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에 안 올라와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원이… 알겠습니다. 그 항목, 통계목이 바뀌는 것은 예산의 변경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천자전거길 개통식에 성립전인데 개통식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 한 건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자전거길 개통식할 때마다 계속 국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줘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 주니까, 하라고 내려 주니까 사업 확정이 이제… 개통식이라고 하는 행사에 7,000만 원은 과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해맞이 타종행사, 관광과에서 하는 거 5,000만 원입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공연과 뭐 하는데 개통식 행사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도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성립전에 한 건데… 전체적인 자전거길 1개 구간 개통식할 때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과도하게 자전거길 행사에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다니지도 않는데 계속 만들면서, 끝날 때마다 계속 개통식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생각인데 도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런 건데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됐다가 또 확정내시되고, 또 중간에 11월, 12월에 변경내시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감하거나 증한 게 있는데 대부분 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없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이건 여기 2개 그냥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사업기간이 있는 건데 이렇게 확정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이제 11월이 돼 갖고 갑자기 변경됐다고 예산을 확 감액해서 내려 주면, 거기에 맞게 또 도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사업에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만, 감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요.
변경내시가 예측이 돼서 그때 변경내시 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가에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일단 국가가 지역보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지역의 사업을 보는 거보다는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우선 봐서 그냥 깎아서 내려주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에 영향과 지장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가 11월 13일 날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내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내시가? 가내시는 언제된 거죠? 아니,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세웠다고 그러면 사업 못하죠.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11월에 내려오는데 초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비가? 이게 인위적으로 했고, 11월에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잡고 했다는 거,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는데 이거는 100% 국빈데, 국빈데 미리 국가하고 협의 없이, 가내시가 언제 된다 이게 없이 이게 진행이 되는, 어차피 국가예산에는 잡힐 거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되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을 좀 줄여서 한다는 얘깁니까? 확정내시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합니까? 그러다가 그대로 돈 나오면 마지막에 연말에 우리가 소위 많은 일반인들이 하듯이 연말에 확 써버리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보다 적게 나오면 그냥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확정내시하는데 감하지 않고 전년도보다 국가에서 더 주거나, 아니면 지금 전년도 대비대로 줬을 때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11월, 12월에 삭 써버립니까? 관리예산도 있어요.
어떤 시설 가지고 보수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관리예산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제가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고추분자마커사업 선급실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예, 그러니까 사업은 종료된 사업인데 계약에 의해서 중도금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입이 이때 세출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은 세입이네요? 세입이고, 그럼 그냥 일반회계 총 회계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가 감액이 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안행부에서, 그때는 새정부 출범 전이니까 행안부겠죠.
계속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 공유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도 자체 도비를 들여서 시·군별 녹색성장 사업 추진의 사례와 이런 거를 검토하고 하는 대회인데, 그래서 없어진 건가요? 감액한 건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료 좀 잠깐 확인할 게 있어 갖고 그런데, 그건 뭐 늦게 오더라도 제가 별도로 질의를 따로 예산안 심사 이후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받았으면 이 금액만큼 균등분배 협의가 되니까 우리가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이만큼의 우리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불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결산서에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담금 반환을 우리가 1·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된 상태니까, 작년도 12월이니까, 왜 이렇게 늦게 정리추경에 한 사유가 있나요? 2회 추경에 가능했을 거 같은데요. 빨리요, 예.
음성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그럽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감액을 결산에서 불용처리하거나 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건비에서 감액된 것이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인력운영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충주소방서도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소방직공무원들에 있어서는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있죠? 특정업무경비에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다른 소방서는 인력… 이거는 사람, 직원한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라서 다른 데는 인건비가 다 줄어들 만큼 특정업무경비도 줄어드는데, 어느 소방서는 구조구급활동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인원이 구조구급활동비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충주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에 감된 게 없거든요, 인력운영비는 감이 됐는데. 그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석요구 없이 예산안 심사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정리추경, 지금 3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그냥 불용으로 넘겨서 결산에 불용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 보면요, 특정업무경비가요… 이게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구조구급활동비 같은 경우는 80만 원도 감했는데요? 이거는 뭐 예산에 감된 거니까 별도로 그럼 제가 따로 심의 끝난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