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거는 정책복지위원회의 제일 그 자료 처음에 여성정책관실이 있어 가지고 여성정책관실에 물어보는 건데요, 19쪽입니다. 19, 20, 21 이렇게 성립전예산들이 죽 나오는데 이 성립전예산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공감을 받으셨나요?
예, 하셨다면 됐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많은 부서가 다 나와 계신데 이 성립전예산은 사실 의회로서도 예산 심사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후에나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 이전에 이것을 집행하기 전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가끔, 가끔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의회 예산 심사기능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4쪽에 자연학습원 관련이 있는데 자연학습원 공공요금·제세 납부 그다음에 비품구입 사안이 있는데요, 자연학습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 14일 했다고요, 준공? 그러면 이 준공시기를 예상을 하셨나요, 못 했나요? 예상도 했고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특별한 난관이 없어서 예정대로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예상을 했으면 이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이든, 비품 예산이든 지난 2회 추경 때 계상할 수는 없었나요? 왜 안 했죠, 그때? 특히 공공요금·제세 보면은 이게 11, 12월분인데 지금 12월 말쯤에 추경 통과돼서 집행을 하면은 11월, 12월 공공요금과 세금 관계는 그럼 미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야 될 1,500만 원 여러 내역이 있을 텐데 공공요금이든 세금이든 전혀 아직 납부기한이 안 지났다는 얘기예요, 12월 말까지 안 지납니까? 지난 거 없어요.
지난 거? 예, 지나지 않았다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12월 14일 준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상대로 준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시기는 예상을 하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비품구입비, 이 비품구입비는 더더욱이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대답 중에 모순되는 것이지요. 배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분명히 예상하셨다면 그렇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또 공공요금과 세금 관계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아시니까 예산 수립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 일인데 설명자료 95쪽에 장애인 정보화 신문 발간비가 있고 96쪽에는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 수립의 정확성이라든가 계획성 문제인데요. 장애인 정보화 신문 발간은 보니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발간하는 것을 장애인들에게, 재가장애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연말에 봤더니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도 사업 수행능력도 결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로서는 좀 책임성이 약한 얘기지요.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 단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2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1,200만 원도 큰돈이지요.
자, 96쪽의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 지원비도 각막 확보가 수월한 미국에서 무료 각막 이식 수술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뜻이 있는데 그런데 또 연말까지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수술 가능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전액 불용이다 감액이다 이거 역시도 우리 국내에서 또 도내에서 외국에 가서 각막이식수술을 원하는 그런 수요층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파악은 적어도 누구냐, 누구냐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하고 필요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감액 조치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라든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계획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애인 정보화 신문 작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투자분이 있는데 회수를 했다고요? ’11년도에 그런 전력이 있는 단체인데 다시 기대를 하고 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군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거는 정책복지위원회의 제일 그 자료 처음에 여성정책관실이 있어 가지고 여성정책관실에 물어보는 건데요, 19쪽입니다. 19, 20, 21 이렇게 성립전예산들이 죽 나오는데 이 성립전예산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공감을 받으셨나요?
예, 하셨다면 됐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많은 부서가 다 나와 계신데 이 성립전예산은 사실 의회로서도 예산 심사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후에나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 이전에 이것을 집행하기 전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가끔, 가끔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의회 예산 심사기능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4쪽에 자연학습원 관련이 있는데 자연학습원 공공요금·제세 납부 그다음에 비품구입 사안이 있는데요, 자연학습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 14일 했다고요, 준공? 그러면 이 준공시기를 예상을 하셨나요, 못 했나요? 예상도 했고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특별한 난관이 없어서 예정대로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예상을 했으면 이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이든, 비품 예산이든 지난 2회 추경 때 계상할 수는 없었나요? 왜 안 했죠, 그때? 특히 공공요금·제세 보면은 이게 11, 12월분인데 지금 12월 말쯤에 추경 통과돼서 집행을 하면은 11월, 12월 공공요금과 세금 관계는 그럼 미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야 될 1,500만 원 여러 내역이 있을 텐데 공공요금이든 세금이든 전혀 아직 납부기한이 안 지났다는 얘기예요, 12월 말까지 안 지납니까? 지난 거 없어요.
지난 거? 예, 지나지 않았다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12월 14일 준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상대로 준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시기는 예상을 하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비품구입비, 이 비품구입비는 더더욱이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대답 중에 모순되는 것이지요. 배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분명히 예상하셨다면 그렇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또 공공요금과 세금 관계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아시니까 예산 수립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 일인데 설명자료 95쪽에 장애인 정보화 신문 발간비가 있고 96쪽에는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 수립의 정확성이라든가 계획성 문제인데요. 장애인 정보화 신문 발간은 보니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발간하는 것을 장애인들에게, 재가장애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연말에 봤더니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도 사업 수행능력도 결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로서는 좀 책임성이 약한 얘기지요.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 단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2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1,200만 원도 큰돈이지요.
자, 96쪽의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 지원비도 각막 확보가 수월한 미국에서 무료 각막 이식 수술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뜻이 있는데 그런데 또 연말까지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수술 가능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전액 불용이다 감액이다 이거 역시도 우리 국내에서 또 도내에서 외국에 가서 각막이식수술을 원하는 그런 수요층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파악은 적어도 누구냐, 누구냐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하고 필요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감액 조치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라든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계획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애인 정보화 신문 작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투자분이 있는데 회수를 했다고요? ’11년도에 그런 전력이 있는 단체인데 다시 기대를 하고 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군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11쪽 이거는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이 이번 정리추경에 잡히는데 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일이 없었나 보죠? 그러면 2012년 전에는 하다가 2012년과 ’13년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출연 필요성이야 이해를 하는데 2012년, ’13년 계속 안 해 오다가 ’13년 마지막 연말에 가서야 2억을 출연하는 거는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 출연 필요성이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연말에 편성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을 이쪽에 투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20쪽하고 221쪽 태양광인데요.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금액을 기정액 1억 5,000에서 1억 2,500이나 감액하고 2,500만 살린다는 건데 감액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신용담보 조건 적용을 함으로 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또 이차보전 계획을 짜면서 아주 처음부터 파악해야 될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해서 담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나보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 질의는 원인을 묻는 것이지요. 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실을 파악도 안 하고 편성했느냐는 내용이고요. 221쪽의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문제도 애시당초 이거는 전액 감액인데 편성할 때에 오송역 광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주차장과 철도역사를 활용한 태양광 민자 설치는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차보전이나 이미지역 조성이 모두가 다 예산 편성할 때 꼭 해야 될 이건 기본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안 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인데요.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269쪽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 내수면 어업계와 마을 주민 간의 협업 가능성이 부족했다 또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영동군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감액사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고요. 이런 이유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야말로 사전에 반드시 짚고 준비하는데 반드시 판단의 근거로 삼았어야 되는 일 아닌가, 또 하나는 영동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 이런 업무 협력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276쪽의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생산공급 부분인데 생산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반 이상을 감액시켰는데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다, 생산 계획상 생산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변경 주체는 어디입니까, 변경 주체가? 이 계획을 변경한 데가 어디예요?
외부에서 이게 예컨대 국비지원액이라서 정부에서 변경을 해서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농산사업소가 예산 편성을 80톤으로 했다가 또 이것을 반절인 40톤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한 부분은 애시당초 계획과 진행과정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 큰 폭의 차이고 역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에서 어촌체험마을과 함께 상황 예측이라든가 예산 편성의 준비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추경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예산 운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99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지요. 항공MRO기업, 해외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부분인데요. 감액된 이유가 코트라의 사업 취소로 인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트라가 사업 취소한 거 맞습니까?
코트라의 북미 항공방위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사업 참가를 추진했으나 코트라가 사업을 취소해서 따라서 취소했다는 것인데요. 코트라의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사업은 항공MRO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코트라가 이 사업을 취소했다고 해서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들어서 MRO기업 투자유치활동이 실적이 안 보여요. 부진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MRO는 사실 온 데 간 데 없이 쑥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거는 해당부서가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사업에 적극 안 나선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은 기이 편성된 예산이 코트라 부분을 겨냥한 거기는 하지만 코트라 계획이 취소됐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연말에 감액 조치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계속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데에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354쪽의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 예산이 역시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한 마디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라서 곧 녹색성장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인 녹색성장기획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우수사례 공유대회라든가 녹색성장 활성화 세미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할 긴박감이 없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전 정권에서 하다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녹색성장, 얼마나 이 녹색사업, 녹색성장, 녹색환경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방향은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짰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해 왔던 일일 텐데 그 성과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는 이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로를 모색하는 그런 내용의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해야지 판에 박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계획이 약간의 변경이 됐다고 해서 감액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건 이것대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구역청하고 바이오환경국 두 가지 업무에 걸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청장님 죄송한데요, 그 사업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MRO 기업 투자유치 활동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계획된 판에 박힌 업무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응용하고, 확대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이런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코트라에 파견 사업 이 사업 계획이 9월 달로 돼 있어서 그때 시행 안 하면 그것은 뭐 시행 직전에 9월 달에 취소 통보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취소 통보가 왔다는 거는 저는 잘 납득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MRO 사업이 약간 주춤하다는 그런 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사업이 단절됐다거나 더 더욱이 성과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력과 또 협의를 통해서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성과물이 나온다면 그건 참 잘된 일이고 그 실적을 올리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뭐 바이오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