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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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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설명자료 80쪽 거 보시면은 복지정책과인데, 여기 보면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생이 학교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80명분 9,7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린이집 이용 학생 수 감소로 금번 추경에 30명분 2,301만 원을 감액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내 전체 이용 인원이 50명뿐이 안 됩니다.

재원도 어디서 받아오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방과 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50명 이거를 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재원도 또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이래 감액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과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 받을 때 시·군에서 받은 게 80명이란 말이에요? 도청에서 그냥 80명일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한 거 아니고요?

그래 실제 받아 보니까 인원이 50명뿐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 이거 중복 사업이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이래 또 과에서 일을 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는 이 인원도 적고 이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하러 이렇게 일을 벌여 가지고 이래 하시느냐 그거예요?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학년에서 3학년이 어린이집에 다니다 형이나 누나가 학교에 취학을 하고 동생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오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 많지 않은 인원을 도에서 도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원 많지도 않은 거를 이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사업설명서 100쪽, 설명자료 165쪽 도청운동경기부 카누경기정 이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청 카누경기정 3대 구입비 3,000만 원을 이래 계상하셨네요, 여기 보면.

금년도 도청 카누 감독 횡령 건으로 감사원 고발 건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그다음에 2013년도 12월 11일 조달청에 카누 구입 입찰공고를 하셨어요, 보니까. 하셨는데 추경예산 확정 전에 입찰절차를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카누 감독 횡령 건으로 감사원 고발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었는지, 그다음에 본 건 추경과 관계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별개다. 그다음 12월 11일 카누경기정 구매 입찰공고를 이래 하셨지요? 11일 날 하셨어 보니까 여기 제가 이거 빼 가지고 왔는데 충청북도 공고 2013-1089호로 이걸 하셨네 보니까, 3,000만 원 이 공고문에 16일 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자가 정해졌어요?

정해졌고 그러면 예산 확정 전에 이래 입찰공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반영해도 그냥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렇게 책에 넣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월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월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그거예요? 아니 글쎄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

의회 예산 승인 확정도 이렇게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11일 날 공고하고 16일 날 낙찰자 다 정해졌고 3,0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 차라리 올리지 말고 그런 돈으로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뭐하러 의회까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다 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거 아주 공고 다 하고 입찰일 낙찰자 12월 16일 4시 이래 가지고 아주 다 정해졌고 여기 보면 죽 다 이래 됐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의회 승인 전에 아무리 그런 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돈은 그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의회 승인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은? 아니 그러면 글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런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의회 승인 전에 이런 거를 집행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짤막하게라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갔던데 보니. 의회는 의회고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고 이런 거예요, 다. 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절차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설명자료 80쪽 거 보시면은 복지정책과인데, 여기 보면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생이 학교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80명분 9,7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린이집 이용 학생 수 감소로 금번 추경에 30명분 2,301만 원을 감액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내 전체 이용 인원이 50명뿐이 안 됩니다. 재원도 어디서 받아오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방과 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50명 이거를 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재원도 또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이래 감액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과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 받을 때 시·군에서 받은 게 80명이란 말이에요? 도청에서 그냥 80명일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한 거 아니고요? 그래 실제 받아 보니까 인원이 50명뿐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 이거 중복 사업이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이래 또 과에서 일을 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는 이 인원도 적고 이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하러 이렇게 일을 벌여 가지고 이래 하시느냐 그거예요?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학년에서 3학년이 어린이집에 다니다 형이나 누나가 학교에 취학을 하고 동생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오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 많지 않은 인원을 도에서 도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원 많지도 않은 거를 이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사업설명서 100쪽, 설명자료 165쪽 도청운동경기부 카누경기정 이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청 카누경기정 3대 구입비 3,000만 원을 이래 계상하셨네요, 여기 보면. 금년도 도청 카누 감독 횡령 건으로 감사원 고발 건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그다음에 2013년도 12월 11일 조달청에 카누 구입 입찰공고를 하셨어요, 보니까. 하셨는데 추경예산 확정 전에 입찰절차를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카누 감독 횡령 건으로 감사원 고발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었는지, 그다음에 본 건 추경과 관계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별개다. 그다음 12월 11일 카누경기정 구매 입찰공고를 이래 하셨지요? 11일 날 하셨어 보니까 여기 제가 이거 빼 가지고 왔는데 충청북도 공고 2013-1089호로 이걸 하셨네 보니까, 3,000만 원 이 공고문에 16일 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자가 정해졌어요?

정해졌고 그러면 예산 확정 전에 이래 입찰공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반영해도 그냥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렇게 책에 넣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월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월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그거예요? 아니 글쎄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

의회 예산 승인 확정도 이렇게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11일 날 공고하고 16일 날 낙찰자 다 정해졌고 3,0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 차라리 올리지 말고 그런 돈으로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뭐하러 의회까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다 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거 아주 공고 다 하고 입찰일 낙찰자 12월 16일 4시 이래 가지고 아주 다 정해졌고 여기 보면 죽 다 이래 됐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의회 승인 전에 아무리 그런 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돈은 그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의회 승인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은? 아니 그러면 글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런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의회 승인 전에 이런 거를 집행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짤막하게라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갔던데 보니. 의회는 의회고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고 이런 거예요, 다. 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절차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