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좀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60개 직종에 아마 6,000여 명이 넘는 그런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최근 3년 치 통계를 이렇게 봐도 비정규직 수의 증가가 날로 늘어나고 여러 교육현장에서 맡는 그런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의 공정성,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충북 학교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줬고 체계화해 나가는 데 진일보했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 현장이나 교육기관의 여건, 특성을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며 학교비정규직을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6조가 있는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사항이 보다 실효성이 있고 합리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위임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