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앞서 근거와 시대의 흐름에 준해 가지고 네 분 진술인들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흐름, 흐름을 따를 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인데 제목이, 이 근로자라는 거는 이 법에 「근로기준법」에, 변호사님 계신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받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은 넓은 뜻으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도 거기 넓은 뜻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
저,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내용상은 그래 돼 있는데 겉표지 제목은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용은 잘 안 볼 거란 말이여, 겉표지 제목을 가지고 주로 이래 보지.
신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제목만 이래 훑어보고 ‘어, 그렇네’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시도에 이래 한 거 조례명을 보면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생의 길을 걷는 것 말 한마디라도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또 근로자는 이거 또 뜻도 그래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근로자라 그런다. 그래서 각 시도 이렇게 지금 정해진 데처럼 이런 제목, 전라북도는 이러네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이래 꼬집어 가지고 딱 이래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게 참 괜찮겠구나.
그다음 다른 데 이런 것도 있네요. 서울특별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울산은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거여, 울산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 도의 맞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전부 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래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