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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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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다양한 요구 중에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채용과 운영, 또 저임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6개 시도 가운데 몇 개 교육청에서 이게 제정이 됐죠? 11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두 군데가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 생각에는요 아마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안 되겠어요? 소송 중인 내용이.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 그러면 그거 소송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그래 좋아. 그렇게 대답하면 거기까지만 내가 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조금은 이게 누구든지, 국민 모두가 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 권한, 이것은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교육청이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데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여, 만약에 각하나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도교육청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게 입장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여,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아, 도교육청의 입장이 그게 분명하다면, 이렇게 되면 각하나 기각이 된다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기회마저도. 그런 거 생각 안 해 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명확히 다 알고 가야 할 입장이라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계속 소송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제정되고 그러면 조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그 판결을 기다렸다가 하자 하는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육청에서 왜 그거를 그러면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아무튼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닌데, 여하튼 우리 저기 양측이, 양측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양측이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좀 한번 따져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의견을 물은 거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결판날 게 아니니까 추후에 아마 양측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것이 되는가를 한번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