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충북교육청의 오세경 사무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직원의 사용자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사법부 판결은 어떤 판결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문항에 노동위원회나 사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한다는 거는 언제적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법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최근 판례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2008년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조례의 제정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은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일 법원 내에서 동일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하였어도 그 판결이 신법 우선의 원칙, 최근 판례 우선의 원칙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2012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직원의 고용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심의만이지 학교직원의 고용주체는 학교 교장이지 학교운영위원회는 관계없어요. 이 내용을 교육청의 의견을 보면 마치 학교비정규직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장의 전권으로 지금 채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을 경우에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사법부 고유의 판단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경상남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지역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의 조례가 과연 사법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충북도의 조례가 그렇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법부 기능이 얼마나 이게 엄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기능인데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한 가지 6조 규정에 채용과 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왜 채용을 통상 사회통념의 근로자 채용을 공무원임용 용어에 쓰는 임용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와 공무원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보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의무 이런 등에서. 그래서 채용을 임용으로 고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6조2항 근로자의 공개경쟁을 왜 신규채용에만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이, 이 조례는 교육감은 사용자이고 여기에 채용이 되어지는 비정규직은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임용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용어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명확하게 보고서 이 용어를, 채용과 임용이라는 용어를 썼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법에 의한 제약사항을 가할 수 있는 경우의 얘기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면 저는 다 끝나는데, 아예 끝내고 갈까요?
우리 김미경 지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에서, 이게 앞서서 오세경 사무관님이 얘기하는 신규채용 용어를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전보에서 당사자의 동의라는 건에 대하여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우리 조례규정에 넣었을 때 운영에 어떤 문제가, 과원이라든지 기관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조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문제가 가장 우려되어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교육감 직고용제에서의 폐해가 여기서 올 수 있습니다. 교육감 직고용제가 되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면 청주에서 채용이 되어진 사람을 단양군 어상천면 학교로도 전보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 직고용제의 맹점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인사행태로 보아서 충북도교육청은 국장급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을 과장급, 또는 그 과장급 이하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당사자 동의 없는 전보에서의 그런 불이익한 그런 인사전행이 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동의를 법률조항으로 과연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오세경 담당 우리 사무관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과원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게 당사자 동의를 넣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양쪽이 다 각각 옳은 의견도 있고 각각의 맹점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져서 조금 더 충실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인사행태로 봐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