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광희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발의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의사유 설명에서 들으신 대로 본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의 정원책정, 배치기준,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약 5,070여 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입니다. 권두섭 여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입니다.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오세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직원담당 사무관님입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섭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세경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경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고심을 한 부분이 제명에서 원래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말씀해 준 것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들 또 도의회 상임위원장들 이런 분들 조언을 들으니까 뭐 여기다 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걸 앞에다가 제명을 넣는 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빼고 2조 정의에 거기에 근로자란 하고서 여기다가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참 논의가 많이 되어 있던 건데 교육청에서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목에다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하는 게 낫냐, 그럼 “공무원이 아닌” 그걸 빼고서 그냥 근로자라고 그러고서 정의에 여기 넣는 게 낫냐 저도 논의를 많이 거친 내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거론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해석범위가 교육청에서 아까 근로자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했는데 해석범위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혼동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아니 글쎄 그런데 제2조에 명확하게 이거를 근로자란 하고서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혼동의 범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목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더 낫다 우리가 처음에 만든, 그것도 우리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제명에 넣는 게 낫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채용, 임용은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근로자 채용을 임용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여? 일반적으로는 임용하면 대개 또 그건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조례를 만들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결 받을 기회를 놓친다 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기회를,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아볼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저기가 되는 거지. 계속 진행 중이겠지, 이게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지 않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럼. 우리 권두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적으로.
아까 교육청의 저기는 제가 발언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3개월 정도면 기간 충분한 거 아녀?
타 시도도 다 3개월이던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 관계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더욱 좋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네요.
지금 우리가 70분을 예정했는데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한 분만 그럼 누가 말씀하세요, 한 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