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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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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받은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배경은 현재 우리 도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6,000명이 넘는 많은 수인데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과 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과 도교육청 간 갈등 심화는 단순히 도교육청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그 역기능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추진과정은 지난 2년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간 갈등의 심화 등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인식을 하면서, 자료집 4쪽과 5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었고요. 작년 8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올 10월에도 교육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서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교육청과 비정규직원, 시민단체 등 도민이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그간 수행해 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채용과 관리의 책임을 교육감으로 하여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표를 하면 7쪽부터 17쪽까지 제시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등은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근로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각급 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책정 및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근로자의 채용과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햐 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채용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며 채용의 현실적 여건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교육감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과 전보 시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과 관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제도화됨으로써 학교비정규직의 정원책정과 배치,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조례에 따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이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력이 촉진되어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인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