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청원 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3년마다 협종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의 재산 또는 시설과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관 기념사업, 협동조합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작년 11월 26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어 12월 9일에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네, 김도경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1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이 있어요. 이게 신규산업 같은데, 이게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다가 센터를 짓겠다는 거죠? 1,650㎡면 약 50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됐다고 이야기가 되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비만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대표, CEO가 여성이다 그럼 여성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겠는데, 여성기업의 기준이 좀 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모 기업에 실제로, 여성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 부인을 대표로 앉혀 놓으면 이것도 여성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아주 참 모호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가 여성으로 돼 있는 게 440개! 그렇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충북여성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기업 지원조례 제정, 이거 지금 우리 도가 제정이 안 돼 있죠, 아직?
그럼 올해 장애인기업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고 장애인기업지원센터를 지금 이것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이 앞쪽에 보면 우리 오창에다가 용역비를 확보한 지식산업센터 이거랑 같은 건가요? 근데 이거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좀 중복되는 거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다른가요? 아니, 그럼 여기서 보면 장애인기업은 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 대표 CEO가 장애인이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거 같고, 여기 지금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기업을 장애인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확인서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좀 굉장히 궁금한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좀… 근데, 이게 지금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설치가 신규인데, 이것도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지요? 2014년도에… 아니, 각 도마다 쭉 하는 걸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24쪽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2개소가 28억 9,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아, 그 두 군데.
그런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가 봐요.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죠? 다른 사업이죠, 또?
네, 김도경입니다. 아까 천연가스 발전시설 이게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이런 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연료를 가스로 한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발전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물론 태우는 연료가 가스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냉각기능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열병합발전소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확하게 주민들을 설득을 못하고 검증이 안 됐잖아요.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충청북도에 가장 강력하고 크게 활성화돼야 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정선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인데, 이걸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지금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연령이 차이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미성년자 취업, 노동법에 돼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어떤 아이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고 어떤 아이는 연령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거죠, 금방.
그래 이 친구들이 1년을 더 그냥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취업이 되는 건데, 기업체에서도 취업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죠.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노동법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걸 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짚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니까 인턴사원이나 뭐 계약직, 일용직으로만 아이들이 일을 하지 실제로 채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센터 내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하니까 이쪽에 어쨌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에 이렇게 인력 제공하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실업계고 나온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꼭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다음연도에 다시 나이 찰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좀… 본부장님이 한번 그것 좀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원이 4명 부족하네요, 정원보다.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현원이 좀 부족한가요?
계약직, 이를테면 채권회수팀이라든가 신용조사팀이라든가 있지요? 그분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이거 계약직 때문에. 그런데 굳이 계약직으로 둬야 되는,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규직화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지금 몇 분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있어요?
전체 무기계약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럼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5명 전환되신 분들은 2년 이상 다 근무를 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열여덟 분을 정규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난번에 한번 채권추심료로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는 그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좀 그러니까 정년을 하시고 와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젊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를테면 신용조사라든가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렇게, 정말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약직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처우가 좀 좋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대위변제가 53.8%로 어쨌든 5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대위변제가 많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성격상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대위변제의 퍼센티지가 50%를 넘어가는 이런 문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으면서도 안 갚는 사람, 그런데 없는데도 갚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방법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좀 선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4쪽에 보면 우리 성안길 상권 활성화 특별보증을 했는데, 이게 건수가 624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167억.
그러면 이게 1건당 얼마가 지원이 된 거예요? 한도가 5,000만 원 미만이니까 5,000만 원 이내로… 그런데 끊어 달라고 다 끊어주지 않죠. 거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5,000만 원을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증서를 끊어 주십시오.” 하면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끊어줄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신용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담보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사업성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1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청주시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지원한도가 같은 기업당 5,000만 원이네, 기이 지원된 금액을 포함해서.
그 기업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아니,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해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기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렵겠네요, 이걸 지원받기가. 아, 추가로 또 지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업할 때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장사를 하다가 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