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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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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규 위원입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한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예인들이나 또 사회인들 중에서 마약이 불법으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약류를 도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뭐 약국이라든지 도매업소는 해 놨는데 권한이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발표되는데 우리가 마약류를 취급하면 판매대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약국이면 약국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적발되는 것이 극히 드물고 뒤로 거래돼 가지고, 또 그렇지요.

지금 유흥업소 이런 데서 마약류나 이런 거 보면 다 뒷거래잖아요. 암거래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참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시골에 보면 우리가 비상약으로 쓰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양귀비나 이런 것은 비상약을 하기 위해서 한두 그루씩 심는데 그것도 지금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약사들한테까지 그분들 교육까지는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이 인생의, 인간의 하나의 일생을 망치는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폭력 또 자기도 모르게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도점점한 것이 50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 관할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더 강화해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판매업소나 그다음에 도매, 도·소매 판매업소나 약국에서 이렇게 불법 유출돼 가지고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점검을 잘해 줬으면 싶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또 여기에 보면 1,200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지도점검 횟수지요?

개소 수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개소로 돼 있고 위에 목표값에는 1,200, 1,250 한 거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청소년한테 연결이 되잖아요, 마약이.

그죠? 그래서 청소년하고도 관계가 되고 어른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 좋으니까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횟수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지요? 1,200, 천 번 이상씩 이렇게 지도점검 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옛날에 정말 우리 복지국에서 의약품 유통관리에 철저를 해 가지고 1건도 없더라고, 지적사항이.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