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0쪽의 성과지표 중에 도정정책자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는 그 자문단 개최 횟수 목표값이 28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목표값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아이,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13년도에는 지금 26회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도정정책자문단 개최 횟수,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28회로 되어 있는데 ’13년도 수치가 26회가 맞습니까, 28회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요. 지금 이게 저희들에게 주요업무 추진상항 상반기… 저희들은 숫자를 참고자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입니다.
물론 목표액이 아니라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목표액입니다. 목표값이 여기는 지금 2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회라고, 어느 게 맞느냐고요. 28회가 맞습니까, 26회가 맞습니까?
그래야 도정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13년도, ’14년도는 28회로 제자리걸음인데 ’15년도에 가서 30회로 늘리려고 하면 어떤 도정의 그 자문단의 고견을 더 높이 사고 더 성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제가 그 추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틀리니까요.
기획관리실장님, 가장 핵심부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든지 이렇게 보면 그 수치가 자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혼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수치 하나도 정확도에 주무 책임자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고 것은 민관 거버넌스의 핵심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7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분과위원 내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물론 분과위원회는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거기 보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충북도정에서는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는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법과 제도와 어떤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면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둘 때에는 거기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정정책자문단,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실제 우리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에 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충실히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 페이지입니다. 9쪽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 그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4년도에, 지금 업무보고입니다만 ’14년도에는, 이행과제의 성과지표가 ’13년도에는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가 성과지표였습니다. 성과지표는 똑같아요.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의 성과지표는 같은데 그 안에 이행과제에 있어서 ’13년도에 간담회 개최에서 ’14년도에는 도의회 부의안건 통과율 목표값이 90%입니다. 이렇게 이행과제의 달성을 간담회 개최에서 부의안건 통과율로 바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저는 간담회 개최를 목표로 정한 것보다는 도의회 부의안건 통과율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명분과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부의안건 통과율 90%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방법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통과율을 90% 올리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의원은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수당 의원들에게 그 소수당 의원의 그러한 생각도 자문을 얻고자 하거나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필요를 못 느끼는지 그 소수의 의견을 좀 간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든, 소수의 소리든 통과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목표에서 제외된 거보다는 그런데도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3년 7개월 느낀 바로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설득하고자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건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성과지표를 간담회 개최에서 통과율로 전환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합리적인 의회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설득을 하든지 또는 서로 간의 교감을 하든지 합리적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간담회를 더 열든지 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집행부의 그런 노력을, 좀 우려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서로 합리적인 교감을 이루어서 그러한 데에 충분히 논의되고 설득하든지, 논리로 설득하면 어떤 표를, 어떤 통과하는 데에만 그 궁극적인 목적에만 염두에 두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목소리에 다 골고루 교감을 나누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2013년도 7급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정원은 몇 명인데, ’13년도에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이었고, ’14년도에 정원 몇 명이고 현원 몇 명입니까? 누가 참고자료 갖고 있나요, 조직 개편도. 제가 지금 파악한 거하고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다음 질의 들어갈 수 있거든요. 7급에 해당되는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현원에서 현원 중에 인원이 감소되었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작금의 여성발전센터의 위상이라든가 해야 할 역할에 있어서 지금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여성 고유의 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소장께 질의하고 있는데 몇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13년도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연구직까지 다 해서 7급이 6명이었는데 ’14년도에는 5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모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성관련 업무가 앞으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또 늘어나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사무 페이지 2쪽을 보면 2013년도와 정말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그 똑같은 업무입니다, ’13년도와 ’14년도.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소된 인원을 가지고도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소장만의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그냥 자료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13년도의 사무보고를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거에 의미를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1명 줄어도 똑같은 업무에 ’13년도와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안이 있으면 복안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 그것도 온전히 상호 소통이 아니라 소장의 업무, 그거보다 중요한 업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사후 약방 식으로 나중에 추가 인원을 배정받는 것 말고도 어쨌든 감소됐다 다시 정원으로 충원이 되는 이러한 절차상의 어떤 이러한 면보다는 인원 감소까지 가지 않도록 소장의 역할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명이 감소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13년도의 그러한 업무와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그대로 그냥 복귀하듯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우리 여성의 그러한 다양한 업무와 시대적인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직장 내에 정말 여성이 행복한 그런 직장 분위기의 한 중심에 서서 소장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주요사무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여성기획팀으로 갔습니다. ’13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다문화지원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14년도에는 여성기획팀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나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문화지원팀에, ’13년도에 다문화지원팀에 있던 것이 ’14년도의 업무 주요사무에는 여성기획팀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2페이지의 인쇄와 3페이지의 인쇄 시기가 달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3페이지에는 다문화가족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일을 그쪽에 넣었으면 이쪽에서도 여성기획팀이 아니라 다문화지원팀에서 해야지요.
통계나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와서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고 ’13년도와 ’14년도를 비교했을 때에 이 북한이탈주민, 지금의 우리 국내외적인 정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본 위원은 다문화지원팀에서 여성기획팀으로 간 거에는 분명한 어떤 명분이 주어졌기 때문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처리나 그런 구성원의 문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이유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2쪽과 3쪽에서 지금 3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3쪽 얘기를 하니까 2쪽하고 3쪽이 똑같이 인쇄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마치 며칠 전에 이런 업무적인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보고 때 말씀을 드리든지 넣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정책관님? 저는 이렇게 팀의 이동은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로 했는데 좀 황당한 답변이 돌아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항상 이 자료에 숫자적으로나 이런 작은 토씨 하나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1월 7일 국무회의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경력단절에 대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여성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조하는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뿐만 아니라 현오석 부총리께서도 여성능력개발원을 찾아가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출산 3년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1년, 4년이 정말 우리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4년 동안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강조하는 여성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우리 충북도에서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을 잘 관심 있게 보고 또 그러한 정책이 내려왔을 때에 그걸 도의 정책으로 담을 수 있게끔 관심을 꼭 가지라는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님, 아시겠습니까?
이건 본인, 위원의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저도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경력단절로 10년 있다가 다시 재취업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하고 싶고 성취감을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구직자와 구인의 이러한 엇박자로 인해서 지금은 더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와 행정부가, 또는 나라의 정책이 사회적인 굉장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계신 정책관님이 꼭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문하는 거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움직임에 늘 준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그러한 육아와 출산 이런 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그런 역량을 뛰어넘어서 그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사회문제라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역량을 넘어서서 타 부서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테이블을 폭넓게 가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모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중앙과의 연대관계라든가 이 행정부의, 집행부의 그러한 어떤 중심의 역할에서 협상의 그러한 역량을 폭넓게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그러한 예산이나 정책 타령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경력단절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좀 더 받아서 오히려 밑에서 우리 중앙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정책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너무 일상적인 답변 말고 충북도가 작지만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이 경력단절여성들의 그러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당부로서 업무보고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하여간 각설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쳐다만 보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지방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노령화되는 사회에 이러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그런 취업의 선을 이어주는 역할은 사회의 어떤 역동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그랬습니다. 95만 3,000원에서 월 101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우리 충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분입니까? 95만 3,000원에서, 그 한 분입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95만 3,000원에서 월 101만 2,000원으로 한 요 인상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인상한 겁니까? 이분 피해자가 93세이고 이렇게 받는 그 생활안정지원금도 이분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참 아픈 역사의 한 증인이십니다만 연세도 93세입니다만 보은이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살아계실 동안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4대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삶의 질 향상, 세부적인 이행과제로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역량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의 고령화율이 14.1% 전국 대비 12.2%, 전국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역동적으로, 저번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치매·중풍 없는 걱정없는 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보면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 성과지표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매년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걸쳐서 ’15년도까지 계속 사업은 명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대상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목표에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들의, 저소득 노인들의 생존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로 문제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를 늘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고무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야말로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여기도 좋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능동적인 그런 관리자 입장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당 20시간 이내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에 언급해서 다가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께서 생각하는 노인 일자리의 질적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소득층 노인들의 그런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추이, 물론 질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시간, 노동의 강도 그리고 만족도 이런 것이 토털 우리가 일자리의 그러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소득층의 명수를 확대하는 양적인 팽창을 지표의 측정기준으로 삼는 것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목에 걸맞게 전략목표가 삶의 질 향상,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에서 그러한 엇박자, 갭을 줄이라는 그러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목표에 맞게끔 이행과제에 있어서 그러한 양적인 팽창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그러한 이제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 질적 그런 평가분석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국장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들에게 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전략목표 이행과제 중에서 전략목표가 있고, 이행과제가 있고 거기에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딱 두 분류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직성 예산이 됐든 분배, 배분 차원과 또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명수, 이 성과지표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같이 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성과지표로는 제가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양적인 팽창과 나눠주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바로 노인들의 그러한 근로조건에서 질적인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근로조건을 분석하고 또 그러한 나름대로의 참여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지못해 갖든 어쨌든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의 변화 추이도 우리 도의 보고대상에 넣어서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소기의 성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노령연금 지급, 몇 명 사업 추진, 이러한 사업 성과지표보다는 질적인 면에 한 꼭지라도 분석 보고를 해서 도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연초의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시대가 이러한 양적인 팽창보다는 그들의 삶에 그야말로 질 향상을 위한 다가가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보고에는 그런 질적 평가도 함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