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도민제안제도를 전부개정하고 있는데 개정이유가 지금까지 이 종전의 조례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왜 실효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는지가 이렇게 명확히 비교가 안 돼 있어서, 물론 종전의 조례와 개정조례를 이렇게 여기에 첨부해 놓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도민제안의 경우 20건에서 618건으로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연간 접수건수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래서 운영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특히 2009년하고 ’10년에 엄청나게 제안 건수가 늘었잖아요?

근데 아까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공무원 제안건수가 이렇게 확 늘은 거는 뭐 때문이죠, 포상?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는 다르지만 정책은 끊임없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정책은 끊임없이 제안 속에서 바뀌는데 이거를 제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제안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에 따라서 제출을 한 거와 그냥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온다거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하는 거는 제안에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조례에 규정한 제안 서류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민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행부 관련 실·과에다 그냥 이렇게 구두로 얘기한 것은 제안이 아니고 그거는 이런 요건을 갖춰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좋은 조례이고, 그리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여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장벽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노력한 중요한 제도인데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사례, 이거는 굉장히 현실 속에서 실제 업무 속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이게 권익에 중요하게 다뤄지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 알지만 소위 이거는 충북도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안행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에게 이 제도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정책개발 및 관리에 이행과제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합과 소통인데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이에요? 그러면 충북 내의 지역, 계층,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그런 과제가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지요. 저는 계속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집행부 도와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인줄 알았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여기 그거에 대한 전략적 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체계구축 및 고도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체계구축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역, 세대, 계층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거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의 체계를 다시 구축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좀,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도정참여와 소통 이 두 번째 과제 있잖아요, 제가 왜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위원들한테도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뭐다라고 하는 게 별로 홍보가 안 돼 있다 설명이 안 돼 있고 저는 계속, 이게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몇 년도부터? 2013년 초에 이 선포를 도지사님이 하셨지요.

그랬는데 그거를 저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이게 도민들에게도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과제가 성공하려면 이행과제 전략이 좀 제대로 짜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건 대개 좋은 거 같아요. 관 주도를 민 주도로 바꾸어서 소통과 화합을 하겠다는 거는 대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민관협치체계 구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이거는 위원들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를 정말 실효화시키고 아니면 좀 없애라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정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위원회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도정이 홍보가 되고 설득할 수 있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이걸 귀찮아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을 해 버리지 않거나 이런 것인데 지금 이번에도 고품질 정책개발 분야에서 이 전략 이행과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책임 있게 각종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좀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에서 이행과제 민간이전경비 사업성과 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경비에 Top-Down제를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에다가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한 번 지원하면 그냥 영원히 간다 이게 민간에게 아주 그냥 폭 넓고 뿌리 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다 한 번 따내자 이건데 정말 이게 아주 그냥 매년 받다 보면 민간이, 민간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공조직이 아닌 민간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왜 허술하냐면 이런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않은데다가 이것이 민간이 또 조직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 다시 생겨났다 그런 굉장히 유동과 가변성이 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목표대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부실하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매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고 평가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번 주면 계속 늘어나고 또 생기고 그래서 방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간이전경비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쓴 거는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결심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들이 이거 결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누가 되든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리고 각 실·과의 과장들은 늘 자기와 관련한 민간 사업들을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Top-Down 방식을 적용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 써 놓을 것도 없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18페이지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가 학교 밖… 뭐였죠?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학업중단한 청소년들이 대개 왜 학업중단을 한 거죠?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 또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어찌 보면 위기청소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관님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 충청북도의 위기청소년 대응 정책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래 청소년사업도 좀 많지 않은데다가 보통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거나 유해환경 감시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주로 몰려 있다가 정책관님이 오시고 나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났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선도하거나 케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진단조차도 잘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내년, 2014년 사업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업들이 좀 더 촘촘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2013년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에 있어 저는 조금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좀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이 전략목표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의 철저한 사업에 대한 고민 속에서 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저는 평가를 좀 더 냉혹하게, 냉철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자체 평가가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된 평가를 해서 올 사업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직원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내에서도 그랬고, 1366에서도 그랬고, 상담실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을 떠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셨죠?

굉장히 갈등 때문에 떠나고 이런 건수가 몇 건 됐었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소장님, 지금 문제가 공무원보다는 외부 개방형 직원들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호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 소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 관리 책임이 소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뭐 다 그렇지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장님께서 직원들 간에 융화·화합·소통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저는 그거를 질의드렸고요. 작년에는 좀 그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직원들과 관리 감독 플러스 소통을 하고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지 일이 능률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저기가 아니라 그 각 분야별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굉장한 소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나오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직장생활이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저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에 관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그러면 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은 어디서 하는 거죠? 탈시설을 위한 준비라든가 탈시설을 지원하는 곳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충북에 매년 탈시설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장애인들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선한 간담회, 면담에서는 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이 되지 않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건이 잘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탈시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충북도 장애인 정책에서는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탈시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했는데 구체화시키지는 못했고요.

올해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탈시설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요구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인권실태조사 사업비가 매년 400만 원에 머무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에다가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형식적이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내로 시간을 잡아서 과장님과 장애인 인권단체와 한번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동시설은 탈시설, 성인이 되어서 탈시설 할 때 국가에서 주는 자립정착금 외에 후원회를 조직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갖고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이 요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페이지,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천 영육아원 관련해서 제가 아동학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담당 과장님, 계장님, 굉장히 많이 저하고 입씨름도 하고 또 물론 그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나 제천영육아원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천영육아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사장이, 거기 그 사건을 보도했던 CJB라든가 또 제보했던 교사를 고소하고, 이런 소송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그 피해 아동들의 정상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제천영육아원에 대해서는 이사장 해임이라든가 또는 법인 해산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올해에도 이 부분은 아직도 문제 진행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제천영육아원이 엇박자를 낸다면 아동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이사장 해임 또는 법인 해산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충청북도 내에 전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의 종합적인 평가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권실태가 상당히 각 시설의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권실태가 불량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점검하고 인권실태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더 긴밀한 논의도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