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에 보면 제2항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접수된 제안 내용 소관 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안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공무원 편의 위주식의 그런 절차방식에 대해서 도민들이 편의 위주를 탈피하고 도민들 입장에서 제안하는 사유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것을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공무원들의 고정관념과 공무원 편의 위주의 생각을 가진다면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지금 제안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운영 명단을 보니까 내부 위원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 해서 실·국장이 위원이에요.
외부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교 교수님 세 분 계시고 NGO센터장, 발전연구원,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해서 임명한 사람들인데, 위촉된 분들인데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공무원 편의 위주 여태까지 관행을 탈피하고자 도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과연 이런 분들한테 이게 걸러지겠느냐 그거예요? 과연 이게 걸러지겠느냐.
도민들은 진짜 도민이 편하게 이렇게만 바꿔지면 도민들이 굉장히 편할 거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관철이 되겠느냐고요. 공무원의 관행이라든가 편의 위주, 여태까지 했던 그런 선입관 때문에 반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외부 위원 존중이 아니고 외부 위원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다양하게 해 주고, 뭐야 어렵더라도 이것을 의회 의원도 좀 넣어주고 외부 위원을 더 넣어주셔야 돼, 더.
그리고 심사위원에 이게 각 부서가 다 관여 가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 전원이 다 거의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국에서는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관행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불합리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이게 심사할 의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안자에 대해서 제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제안은 공무원 관행 제도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과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안 된 이유, 그리고 제안자의 제안 이유, 동기가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이 되면 뭐뭐뭐가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 달라. 물론 개인 이기주의에 대한 제안도 있겠지만 공익을 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제안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런 제안들이 사장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디 규칙에 정해야 돼요, 조례에 정해야 돼요?
내부 규칙에 정하실 거예요, 이거 조례에 정할 거예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18쪽에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기업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운영하고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및 책임경영 구현 해서 이행실적에 따른 연봉·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말한 대로 이거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충북개발공사를 여기서 이렇게 말한 나열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를 통제할 수 있느냐?
충북개발공사 빚이 충청북도 지방채 발행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제 얘기는 충청북도 부채에, 지방채 발행에 충북개발공사 부채가 근접할만큼 충북개발공사가 부실하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북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는 이유는 도에서 현금 및 땅을 출자해 줬잖아요. 기존에 출자해 준 거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작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채는 늘어나는데 성과급을 많이 줬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경영평가 및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따라 연봉·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충북개발공사는 계속 적자를 보고 허덕이면서 성과급 작년에 몇 프로 가져갔어요, 이분들? 그게 통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과급 그거 못 가져가요, 부채가 늘어나면. 그런데도 성과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강경대책을 쓰는 게 그거잖아요.
정부 공기업들이 몇천 억 아니에요, 몇천 억. 서울 지하철도 데모하는데 보니까 부채가 15조니 17조니 하던데, 그런 부채 속에서도 연봉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높다고 하더라고요. 충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부채는 계속 늘어가는데 성과급은 자기들이 다 나누어 갖고 부채는 쌓여가고 이게 통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예요. 대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제가 아는 상식은 기업에서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남았어요, 이익이 났어요. 봉급을 주고. 그러면 이 1,000원 이익이 났으니까, 봉급을 주고도 1,000원 이익이 났으니까 그 1,000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게 보너스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을 해서 1,000원 손해를 봤어요, 봉급 주고 1,000원 손해를 봤어요. 1,000원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지요.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서 1,000원을 벌었으니까 너희들 잘했으니까 1,000원 한도 내의 그 기준을 정해서 성과급을 줄 수가 있는데 적자 난 기업에다 대고 성과급을 편성한다는 그 기준 자체도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공무원 돈입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혈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 땅 1만 평을 출자를 했어요.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1,000원 짜리 땅 1만 평을. 그랬는데 이 땅이 땅값이 올라서 2,000만 원이 됐어요. 2만 원이 됐어요, 2만 원이.
그러면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땅값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흑자입니까, 뭡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흑자난 거예요? 그건 흑자가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흑자라고 봐요. 도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출자를 했는데 땅값이 올라서 이익이 생겼다, 이게 흑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땅값은 도가 가지고 있으나 누가 가지고 있으나 어차피 오르는 땅값이에요.
그러면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자본금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초기 출자로 따져 가지고 초기에 계산해서 땅값이 1,000만 원이었는데 땅값이 2,000만 원 됐으니까 1,000만 원 벌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자본금을 계속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서 흑자가 나고 있어요. 매년 올라요, 땅값이. 그러면 계속 그 땅 팔아먹으면서 흑자 난다고 우길 겁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 경쟁력 강화, 지금 정부에서도 아주 이번에 쇄신을 하려고 하는 이유, 말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충북개발공사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도 안 하고 흑자 난다고 하고 경영평가 하고 성과급 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초기에 우리가 토지로 출자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지금 현 시가로 환산을 해서 자금이 자본금이 상승된 거는 같이 따라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적자가 나 갖고 파먹은 거는 적자가 난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초기에 우리가 토지로 출자한 부분이 면적이 얼마였는데 당시 지가 얼마,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 현재 지가 얼마 해서 땅이 얼마만큼 가감이 있었고 또 자본금이 현 시가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 자본금이 증감이 됐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