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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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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하시기 전에 부교육감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 전에 교육시설에서 개고기 술판을 벌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자체가 교육시설에서 있었던 교육계의 문제가 교육자의 자세로 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엄밀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육계의 어쨌든 도덕성에 큰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부교육감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교육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은, 일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 한 가지만.

주요 업무계획이 그동안 보던 것보다 잘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여기 작년에 환경교육조례가 통과가 돼서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미처 넣지 못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전에 없었던 건데 새로 구축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이게 충북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관련 근거가 되어 있고요, 충북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환경사업, 환경교육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그전에 하던 사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처음에, 최근 9개 시도가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중에서 3개월 이상으로 된 곳이 세 군덴데 이곳의 특징이 2012년에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4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전북 같은 경우는 아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했고 그러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서울도 2개월이고, 울산도 1개월 만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별히 길게 했었다고 느껴지는 데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이 전원 의원 동의하셔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그전에 공청회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교육청 의견만 듣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거든요.

그럼 제 반박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 그동안 이거 추진하면서 다른 데가, 이거 무능력하다고 얘기밖에는, 서울 2개월 만에 했어요. 그리고 울산은 1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금 6개월 만에 준비됐다는데 지금까지 통과됐었던 모든 조례안이 6개월씩 준비돼서 통과된 게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충북도에서 6개월 준비해 가지고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왔고, 위원들 전체 발의로 해서 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렇게 되면 토론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되면 지금까지 조례도 다 완벽하게 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네요.

이 건은… 장 위원님, 이거 얘기 다 됐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됐거든요?

아직 상정을 안 하셨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요게 됐을… 이게 지금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6명이 범위를 초과하는 거죠, 지금?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