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원희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2013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 코치 국외연수 인솔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갑오년 첫 교육위원회에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연구과제를 학교 수업 활성화 방안으로 정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충청북도 학교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욕과 화합이 넘치는 근무여건 조성에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도교육청도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5년 연속 전국 최상위, 전국소년체전 4년 연속 종합 3위, 전국체전 고등부 2년 연속 상위, 시도 교육청 평가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학교급식 6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평가 전국 1위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에서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며 다소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충북교육만큼은 중심을 바로잡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안건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2013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이종석 기획관님과 공보관님, 네 분 과장님, 그리고 두 분 단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 내용은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다 들었고 뭐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이광희 위원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저기를 한다는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속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그 정도로 저기가 된 거니까 부감님 이해하시고 내용도, 부감님이 말씀하신 것도 속기에 남겨주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은. 그럼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시죠.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실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10분 정도로 아마 보고내용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국장님, 여러 과를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하재성 위원님.
또 최진섭 위원님 없죠? 있습니까? 있어요?
희망자 질의하시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 하라 이거지. 없으면 안 하면 더욱 좋고.
자유학기제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질의사항이 많은가요? 빨리 좀 끝냈으면, 오전에 이어서 다 이걸 조례까지 하려고, 시간을, 우리가. 오전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저기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정회 없이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가 없는 공무원께서는 지금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없으신 선생님은 나가주세요. (회의장 정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다뤘는데, 지금 우리 이광희 의원 말씀대로 2012년도에 한 데가 3개월, 3개월 이상 된 데가 저기가 없었던 걸로 우리가 조사할 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2014년에 되는 거니까 3개월 정도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3개월을 이렇게 넣었어도 준비되는 대로 시행하면 되니까 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장병학 위원이 동의하면 누가 재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3개월을 6개월, 그러니까 3개월을 더 연장 6개월로 하는 거… 가만있어,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3개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대로 하고 거기에서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면 그다음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기간을 가지고 얘기할, 논의할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타 시도도 3개월 이상 넘어서 6개월을 준 데가 없고, 근데 이 기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3개월이면 지금 규칙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정이나 안 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그냥 넘기는 거지, 어떡해.
근데 지금 어디고 다 그렇지, 완벽하게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 모든 게 이거는. 전원이 해서 동의를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의안, 이건 저기하는 토의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례를 만드는 저기인데. (장내 소란) 전원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무슨 동의를 하고 재청하고 이런, 무슨 이게 장난하는 거여, 뭐하는 거여, 이게. 20일간, 교육청으로다 그걸 보내고 20일간 의견도 우리가 수렴하고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 이 얘기가. 20일간 거기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의견도 수렴을 받은 거고 그때 그런 저기가, 얘기가 없었단 말이야. (장내 소란) 자,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3개월이 이제 준비된 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준비된 건 준비된 대로, 그래서 3개월, 이 원안대로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하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각급 학교가 지난해까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방과후활동, 돌봄교실, 원어민 영어교실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안전행정부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하여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국 82개 자치단체와 우리 도에서는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단양 등 6개 군의 학교가 보조금 재원을 통하여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 18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부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동 건의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한 건의문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