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성과평가와 시사점에서 첨복단지 업무가 경자청으로 이관되면서 바이오밸리 추진동력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이중적으로 경자청이 생기면서 투자유치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오밸리의 구상과 계획 속에서 바이오밸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원화돼 있는 것 같은데, 첨복단지 업무를 바이오 관련 부서에서 다시 이관하는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이거 뭐 생기면서도 논의가 됐던 건데 이거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운영비에 있어서 분담률이 높아진다는 계획이 계속 보도도 되고 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고 노력하고, 협의하고, 대구하고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 안 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형태가 많은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오히려 역으로 늘어나는 걸로 갈 우려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높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 더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못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고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 화장품·뷰티박람회 설계변경 의혹에 관해서 어제 내사 종결됐고 각하의견을 냈다라고 했는데, 물론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돼서 16억 이상 금액이 늘어나면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 제기와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충북사랑실천연합회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진정서를 내고 고발을 하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분들도 의혹만 제기했지 부조리가 있었고 유착이 있었다는 것들의 어떤 증거도 밝히지 못했고, 제출하지 못했고,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이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는 이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 관한,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서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성명서를 내서 확실하게 밝혀라 정도까지는 되는데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함으로 인해서 도정의 정책, 국제행사의 성과를 훼손하고 도정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 설계변경, 뭐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예산에서도, 다른 행사에서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에서 모든 의혹을 가지고 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수사종결이… 또 수사를 받기 위한, 또 준비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요소도 있었고. 도에서는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 앞으로, 잘못했으면 분명히 처벌 받고 수사도 받고 거기에 따른 값도 치러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혹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그냥 종결돼서 한숨 돌리고 괜찮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넘어서서 의혹을 가지고 도정을 훼손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대응을 하거나, 그것이 법적인 대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고민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의회는 당연히 그것을 따져 묻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하고, 또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을 요구하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잘못이 됐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거는 고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따져 묻는 행위가 아니고.
이게 그런 문제라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 충북사랑실천연합회의 어떤 활동과 대표와 나름 짐작해서 정치의 성향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정치적 성향 문제가 아니고, 개별 공무원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라고 하는 기관의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라고 하는 기관에서 선거가 있든 없든, 충청북도지사가 어떤 정치적 정당에 소속됐건 안 됐건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라고 하는 기관이고 또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참고 넘어가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해는 하는데 감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다. 그 뭐 도라고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도라고 하는 충청북도로 도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조직위원장도 도지사였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조직위원회에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산됐기 때문에 어떤 대응할 주체가 도가 직접 아니기 때문에 아예 대응 주체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이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위는 아니고 거기서 근무했던 개별 개별이 해야 된다는 지금 법적논리를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서는 무혐의 나고 수사가 각하가 됐을 때 어떤 연락이나 아니면 이쪽 단체에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도민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 민간집단으로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지만 오류는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오류에 대한 인정과 사과에 관해서는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시에 일몰시간을 고려해서 폐장시간을 주말 정도에 일부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추가비용에 대비를 해서 일몰시간과 온도, 비용대비 예상 관람객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장을 안 하기로 확정을 한 건가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관람객 수도 없고 또 야간에 연장을 하면 아까 바이오진흥재단과 바이오환경국 얘기하면서 했는데, 야간에는 이 박람회라고 하는, 엑스포라고 하는 고유목적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문화적 향유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야간에 개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산 대비 박람회의, 엑스포의 고유목적과는 또 별도로 목적을 유지하고 성과를 내는 거면 괜찮겠는데, 적절하게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발의하신, 또 제안설명하신 박문희 의원님께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칙이 개정되면서 출구 및 입구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충북의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 하셔서 내주신 박문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조항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별표를 보면, “출구 및 입구”라는 조항에 “전시시설이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8m 이상 도로의 전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자동차를 가지고 상품처럼 진열해 놓는 그 시설이 8m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다만, 기존 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에 허용한다.” 그랬는데 이 “기존”이라고 하는 용어의 모호성이, 박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볼 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칙으로 정했을 때의 미흡함인 것 같습니다.
입구 및 출구에 관한 규정과 전시시설의 인접도로는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은 출구 및 입구로 해 놓고 기준의 조항은 전시시설하고 인접도로로 규정을 해서, 이 출구 및 입구와 인접도로가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궁금해서 존경하는 박문희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