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1조, 제2조 등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의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자동차매매업 입구 및 출구 도로 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타 시도와는 다르게 충북의 경우 2000년 1월 15일 조례 제정 당시부터 도로 폭 규정이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왔으며, 다만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9월 6일 사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다가 삭제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개정안에서 정한 도로 폭 8m는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자동차매매업 도로 폭 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타 시도의 경우처럼 12m로 규정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로와 길어깨의 최소 폭 기준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매매업체 난립과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재, 폐기물, 환경 등 개별법규의 저촉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해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