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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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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위원입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또한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안건 중에 선거구 획정 안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청주시 시의원 선거구 ‘가’선거구의 우암동을 ‘나’선거구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가’선거구의 우암동을 ‘나’선거구로 바꾸는 문제는 선거 직후 통합을 맞이해서는 우암동이 청원구로 전환된다고 하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선거구와 행정구가 괴리, 불일치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특히 우암동 주민들은 통합을 할 때에는 ‘나’선거구에서 투표를 하되 선거 끝나고 며칠 후면 통합을 맞이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전혀 다른 청원구로 전환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함으로 해서 거주 주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 투표의 대표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투표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선거구에 가서 찍어주고 그리고 생활 행정권역은 곧 이어서 전혀 분리되는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찍은, 선거 시에 자기가 찍은 대표가 행정구가 달라짐으로 해서 전혀 대표, 시의원 나가서 도의원의 손길과 지원과 그리고 주민 의사 수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또한 주민의 불편, 그리고 소외감, 소외감 이러한 것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점 때문에 우암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항의와 함께 집단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암동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바꾸는 문제는 이렇듯 투표의 주민 대표성 원칙에 위배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그리고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상 인구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인구편차 네 배, 네 배 편차가 넘으면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 헌재의 결정이 이 「공직선거법」과 마찰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하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인구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지요, 배타적으로.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헌재 이 결정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의사가 없으신지,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통합할 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지방선거는 기존의 선거구대로 하기로 돼 있는 이 현 제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6월 4일 날 선거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선거구대로 하고, 바로 한 달 후에 한 달도 채 안 돼서는 통합이 돼서 이 행정구역이 전면 개편됨으로 해서 선거구와 행정구역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제도를, 이 제도를 행정구역의 변경과 통합 전에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통합 후에 변경된 행정구역상을 토대로 한 선거구, 변경된 선거구로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암동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군을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황당한 겁니다.

청원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서 뽑힌, 청원군 선거구를 통해서 뽑힌 의원들은 통합 후에 어디의 의원입니까, 도대체? 모 도의원 같은 경우는 3개 도의원 선거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구역 변경 통합의 경우에 선거구를 통합 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이 제도, 이 제도의 변경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개는 질의고요.

저의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선거구 획정안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것을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질서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또 이 시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일치하는 청주시의 특성상 도의원 선거구를 먼저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개정을, 수정을 제가 요구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선거구 획정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제대로 검토되어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합리성과 행정구역 변경 통합시의 기존의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끝내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