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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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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 안 제9조에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