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수정동의를 요구하는데 기존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로 수정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은 실질적으로 출구 및 입구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시시설에 관련된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전시시설의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예, 거기 보면 “기존에 등록한 동일 사업장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조항 하나를 더 넣어서 완벽하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 시도의 경우 출구 및 입구에 대한 부분은 규제하지 않으며, 전시시설의 기존 도로폭 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한 실정으로, 타 시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고 출구 및 입구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청주시와 타 시도와 해석하는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표 1의 ‘라’ 목을 다음 같이 수정하고 기존에 등록된 업체가 이전 및 폐업으로 인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하기 위해 별표 ‘주) 4.’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출구 및 입구 기준에 보면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주) 4. 기존에 등록한 동일 사업장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라’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