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산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예,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동의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