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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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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을 보니까요 2011년도에 승소율이 85.3%, ’12년에 91.3%, ’13년에 97.7%이거든요. 그러면 98% 정도 되는 건데 2% 정도 패소를 한 것이 되는데 이건 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잘된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잘 피고가, 우리가 원고가 됐을 때에 피고가 또, 우리가 피고가 되나요?

그러면 피고가 승소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 꼭 좋다고 볼 수 없는데, 변호사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경우 보면 승소율이 더 높아지면 도민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이나 다른 제도로 더 많은 도민들이 구제를 받고, 또 이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 대응을 잘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3장 제목 및 제12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