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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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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 30명으로 구성된 큰 규모이며 단지 연 1회의 정례회만 명시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과 세심하게 심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등 5개 광역시도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역할의 효율 및 효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유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피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바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긴급대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8조 및 제10조에는 소위원회에서도 본 위원회와 동일한 관계자 의견 청취 권한 부여 및 예산 범위 내에서의 수당과 여비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