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성의 전매특허였던 경제활동이 이제는 여성들도 참여하는 남녀 공통의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거나 돌봄 노동에 대한 여성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개발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관리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최소한 2명을 낳아야 되는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추이를 보여 2012년 기준 대체출산율이 단 1.3명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오히려 더 감소한 1.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져 국가 성장동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에 있어 노령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 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30년을 정점으로 매년 총인구수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자녀의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 및 비용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 특히 워킹맘(working mom)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충북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예산 투입은 총예산 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릭 번(Eric Berne)은 0세부터 5세까지인 영유아기가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각본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영유아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고 평등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이 부모 개인이나 가족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공공의 과제인 것입니다.
평등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권력은 제도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부분 집중돼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등보육을 대변하는 무상보육정책은 2012년 총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2013년 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육사업 재정부담이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확인하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2년 이명박 정권의 0∼2세 영아 무상보육부터 2013년 3∼4세 유아 무상보육까지 계획만 거창했지 실상은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낮뜨거운 결과를 초래했고 그마저도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필요한 예산부담은 지자체로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지출구조조정 외에는 뚜렷한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려했던 것처럼 무상보육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낭비성 핑퐁게임을 벌여놓고는 결국 올해 초 국비 65%, 지방비 35% 부담 수준에서 우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비의 경우 국비 부담률이 79%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부담률이 75%인 것에 비하면 무상보육 국비 부담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우리 충북을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만 보육의 공공성 중앙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는 현 정권의 작태는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무상보육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무료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평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누리과정을 지난해 3월부터 만 3, 4세 유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은 동일한 공통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동일하다고 해서 과연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국공립 5%, 법인시설 6%, 민간시설 35%, 가정 어린이집 54%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총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이 82%에 이릅니다.
이렇게 민간보육시설의 비율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1993년도만 해도 국공립보육시설이 42%였고 민간보육시설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보사부에서는 OECD 가입과 여성인력의 고용 증대로 인한 보육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고자 1994년부터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설치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을 연간 1,200개소씩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민간보육시설 설치비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융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융자와 개인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만든 민간보육시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중 89%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 필요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민간보육시설을 늘려놨으면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내세워 수년간 보육료를 동결해 왔습니다.
보육료를 동결시켰으면 이에 상응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 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불평등한 지원을 하고 있고 현행법과도 괴리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육시간, 보육료, 회계처리 등은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내세워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시설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불공평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 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 6일 하루 12시간을 종일제 기본보육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나누어 드린 1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둘 다 지키려면 교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존 교사들에게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는 청주·청원지역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서비스 현황조사의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74.5%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과근무에 따른 제수당을 받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에서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근무시간에 월 평균 135만 원 정도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주 6일을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육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마련한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은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을 추가로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눠드린 “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비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누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누리과정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을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유아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5만 원, 사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7만 원의 방과후 추가 지원 등을 하고 있어 유치원 운영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기본 보육인 종일제 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리과정 이후 시간도 방과후 시간이 아니며 1일 12시간을 초과한 저녁 7시 30분 이후만 시간연장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어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급식비마저도 유치원은 보조금 외에 별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조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동일한 공통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양 기관 간의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지원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렵거나 편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 시간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주 5일, 1일 8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이상의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 지원해 주는 형태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의 학부모 부담 차이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 2013년도 충청북도 보육료 수납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00% 무상보육을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육료 수납기준을 보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들은 정부지원 시설이 아닌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적게는 월 2만 3,000원에서 많게는 월 5만 8,000원까지 추가 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비로 추가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학부모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별은 앞서 말씀드렸고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도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별은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인건비 처우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기초해 현재 보육교사와 유사직종 간의 월급여액을 비교를 해 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수당포함 135만 원 선으로 유치원 교원에 비해 65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비교해도 30만 원 정도 낮습니다. 이런 저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지급도 제약된 가운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보육과 교재연구를 위해 일하고 있고, 바쁜 일정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 15일 이상의 연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육교사의 현실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76%가 3년 미만의 근무경력자라는 통계만 봐도 제도적 문제점을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도비 40%, 시·군비 60%의 매칭으로 인건비 차액의 보정을 위한 사업으로 월 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근무 만족도를 저해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연차적 증액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보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1월 23일 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보육에 필요한 재정확보 노력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지자체의 역할도 간과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담당 공무원들도 보육은 국책사업이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북의 불평등한 보육현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열심히 뛰고 중앙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보육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3∼5세 유아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안정화 시키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의 수준을 따지거나 재지 않고 어떤 보육시설이든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보육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맡기거나 민간·국공립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저출산 극복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무상보육의 정책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극 요청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충북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보육서비스의 불평등 지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아니라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육료가 우리 도에서 결정하기로는 돼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보육료가 근 5년 동안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보육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대략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3시간 이상을 또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2시간의 근무수당과 시간 연장과 또 3시간 하면 5시간이 됩니다.
만약 5시간의 보육료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80%나 90% 가까이 인건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간식비, 난방비, 냉방비, 기타 교재교구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검토하셔서 보육이, 무상보육이 허울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육의 내부 사정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보육이 좀 나은 선진보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 오신 뒤에 도에서 특별사업이 13가지 중에 신규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3개 중에 약 10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까 특별하게 기억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사님이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또 신규 사업이나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더 특별하게 타 시도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보육에 대해서 특별사업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믿고 그러면 제가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