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통합 이후 5년간을 적용하도록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5년이 지난 후에는 조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죠? 나타나 있지 않죠?
아니 통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통합이고, 일단 청주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 시에 준해서 받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 뭐 통합시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이런 게?
글쎄, 그러면 조례에 5년까지는 구분을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안 나타나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알겠는데 5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이미 이 조례만 가지고도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이 조례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5년으로 정해 놓으면 5년이지, 뭐.
하여튼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5년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결정을 조례 개정해 주면은 5년 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조례 개정 안 하더라도 5년까지만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자동 원칙으로 돌아가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아니 5년 후에는 통합청이 됐으면은 청주시의 감면조례를 받나요,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하나요?
그럼 청원군에서는 5년 후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갖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