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지금 어제도 제주교육원에 갔다 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타 시도에 지금, 충청북도에서 보령교육원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제주교육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래 가보니까 두 군데는 정말 빨리 즉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방문을 해 보고서 상황을 보고 이래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의 특수성, 즉, 관광지역에 따른 기관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런 걸 또 느꼈고. 또 보령수련원에는 충남이라든가 대전 등 이런 옆에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이래 존재를 하는데 충청북도는 타도보다 이래 설치를 하고 독립기관으로 존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은 것, 그 사람들이, 일례를 들면 부장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세를 이래 비교하게 되는 그런 점도 또 이렇게 보이게 된 것 같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 이래 느꼈고. 또 예를 들으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가중하고 있다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예를 들으면 계약업무 추진 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계약함에 따라 지역 업체의 혼선이 가중되더라. 진천은 충북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고 진천 지금 수련원에서는, 보령은 충남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주는 제주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더라. 업무가 가중되더라.
이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공문서 지금 접수사항을 이렇게 도내 하는 걸 보면 동일 공문서 처리 시 현재는 진천을 거쳐 가지고 보령이나 제주도를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공람 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거치니까 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걸 보면 신청을 하고, 학교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일 홈페이지 사용에 따라서 이용자 불편함이 많더라.
야영 수련활동과 해양 수련활동 이런 거는 진천, 보령, 제주 주요 사업이 되어 가지고 홈페이지 안내를 하는데 들어가려면 진천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이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 하나 더 있네.
말씀드려 보면 이거 어제도 제주도 원장님이 말씀을, 가칭 원장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방문, 업무협약을 위한 현지 업체 상대, 선진학교 선점을 위한 현지 학교 방문, 집단 급식실 시설신고, 도청·시청 등 행정기관 방문, 제주도 교육계 인사교류 등 합의활동에서 수련원장이라고 이래 하지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부장취급을 해 주더라. 저 가서 얘기하라, 이래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특수성에 따른 기관 위상 정립을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단일 진천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이럴 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래 보면 7월 1일부터라고 그랬는데 늦게 시행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 생각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즉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래 드려 보면 제출하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 조례안을 보면, 여기 제출해 주신 거 있습니다. 이거 보면 3월 31일 자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이런저런 거 있는데 사실, 그래서 조직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과장님은 왜 이거를 7월 1일부터 이렇게 올리셨나 하는 걸 이런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내 주신 걸 이래 보면 한시기구인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거 존속기한이 2월 28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거에.
그런데 이게 3월 31일 자로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한 달이 지나간 뒤에 하면 다 이게 끝났는데 또 이걸 문구를 넣었더라고, 보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 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주요 내용에 보면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 2월 28일까지로 도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래한” 이거 아마 벌써 도래가 된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늦출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령교육원이나 제주교육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 원거리인 타 시도에 설치된 충북의 해양수련기관으로 충북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연간 10만 명이나 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런 충북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 운영되고 있는 충남이라든가 대전 이런 것 타 시도와 대등한 기관 위상을 세워주고 행정업무의 신속성, 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걸 고쳐 가지고 즉시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어제도 제주교육원에 갔다 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타 시도에 지금, 충청북도에서 보령교육원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제주교육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래 가보니까 두 군데는 정말 빨리 즉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방문을 해 보고서 상황을 보고 이래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의 특수성, 즉, 관광지역에 따른 기관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런 걸 또 느꼈고. 또 보령수련원에는 충남이라든가 대전 등 이런 옆에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이래 존재를 하는데 충청북도는 타도보다 이래 설치를 하고 독립기관으로 존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은 것, 그 사람들이, 일례를 들면 부장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세를 이래 비교하게 되는 그런 점도 또 이렇게 보이게 된 것 같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 이래 느꼈고. 또 예를 들으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가중하고 있다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예를 들으면 계약업무 추진 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계약함에 따라 지역 업체의 혼선이 가중되더라. 진천은 충북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고 진천 지금 수련원에서는, 보령은 충남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주는 제주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더라. 업무가 가중되더라.
이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공문서 지금 접수사항을 이렇게 도내 하는 걸 보면 동일 공문서 처리 시 현재는 진천을 거쳐 가지고 보령이나 제주도를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공람 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거치니까 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걸 보면 신청을 하고, 학교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일 홈페이지 사용에 따라서 이용자 불편함이 많더라.
야영 수련활동과 해양 수련활동 이런 거는 진천, 보령, 제주 주요 사업이 되어 가지고 홈페이지 안내를 하는데 들어가려면 진천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이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 하나 더 있네.
말씀드려 보면 이거 어제도 제주도 원장님이 말씀을, 가칭 원장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방문, 업무협약을 위한 현지 업체 상대, 선진학교 선점을 위한 현지 학교 방문, 집단 급식실 시설신고, 도청·시청 등 행정기관 방문, 제주도 교육계 인사교류 등 합의활동에서 수련원장이라고 이래 하지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부장취급을 해 주더라. 저 가서 얘기하라, 이래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특수성에 따른 기관 위상 정립을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단일 진천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이럴 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래 보면 7월 1일부터라고 그랬는데 늦게 시행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 생각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즉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래 드려 보면 제출하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 조례안을 보면, 여기 제출해 주신 거 있습니다. 이거 보면 3월 31일 자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이런저런 거 있는데 사실, 그래서 조직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과장님은 왜 이거를 7월 1일부터 이렇게 올리셨나 하는 걸 이런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내 주신 걸 이래 보면 한시기구인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거 존속기한이 2월 28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거에.
그런데 이게 3월 31일 자로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한 달이 지나간 뒤에 하면 다 이게 끝났는데 또 이걸 문구를 넣었더라고, 보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 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주요 내용에 보면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 2월 28일까지로 도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래한” 이거 아마 벌써 도래가 된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늦출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령교육원이나 제주교육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 원거리인 타 시도에 설치된 충북의 해양수련기관으로 충북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연간 10만 명이나 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런 충북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 운영되고 있는 충남이라든가 대전 이런 것 타 시도와 대등한 기관 위상을 세워주고 행정업무의 신속성, 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걸 고쳐 가지고 즉시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